국제

시진핑과 통화 마친 트럼프, 곧바로 日 총리에게 전화 걸어

 미국과 중국,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외교 지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한 통을 계기로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전날인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마친 직후에 추진되는 것으로,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의 중재 혹은 설명의 성격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미일 정상 간 통화 논의의 핵심 배경에는 앞서 있었던 미중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가 이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히 일본을 겨냥한 외교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언행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이해'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일본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측의 발표에는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작 통화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 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도, 중국 측이 강조한 대만 문제나 이와 관련된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사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과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의 발언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고 확대했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갈등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에 따라 미국의 진짜 속내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외교전 속에서 일본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미중 정상 통화에 대해 "미중 관계의 안정은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 측이 발표한 통화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이웃 나라인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일본의 외교적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이번 트럼프-다카이치 통화는 최근의 외교적 파문의 진의를 파악하고 향후 미일 동맹의 공조 방향을 확인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