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시진핑과 통화 마친 트럼프, 곧바로 日 총리에게 전화 걸어

 미국과 중국, 일본을 둘러싼 동북아시아의 외교 지형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화 한 통을 계기로 또다시 요동치고 있다.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전화 통화를 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 측이 먼저 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에 국제적인 관심이 집중된다. 이번 통화는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전날인 2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를 마친 직후에 추진되는 것으로, 최근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의 중재 혹은 설명의 성격을 띨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미일 정상 간 통화 논의의 핵심 배경에는 앞서 있었던 미중 정상 간의 대화 내용이 자리 잡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미국은 중국에 있어 대만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한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매체가 이 발언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것은 명백히 일본을 겨냥한 외교적 메시지로 풀이된다. '하나의 중국' 원칙을 훼손하는 어떠한 언행도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온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격앙된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이해'를 얻어냈다는 점을 부각하며 일본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겨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중국 측의 발표에는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된다. 정작 통화의 당사자인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시 주석과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도, 중국 측이 강조한 대만 문제나 이와 관련된 중일 갈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같은 사안을 두고 미국과 중국의 입장과 해석이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중국은 자국의 입장을 강화하기 위해 트럼프의 발언을 특정 방향으로 해석하고 확대했지만, 미국은 직접적인 갈등 개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직접 어떤 설명을 내놓을지에 따라 미국의 진짜 속내가 드러날 전망이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외교전 속에서 일본 정부는 극도로 신중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기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미중 정상 통화에 대해 "미중 관계의 안정은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하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중국 측이 발표한 통화 내용의 진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논평하는 것을 자제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동맹국인 미국과 이웃 나라인 중국 사이에서 어느 한쪽의 편을 들기 어려운 일본의 외교적 딜레마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장면이다. 결국 이번 트럼프-다카이치 통화는 최근의 외교적 파문의 진의를 파악하고 향후 미일 동맹의 공조 방향을 확인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