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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에 침입해 목 조르고는 ‘미란다 원칙’ 운운…뻔뻔한 범인의 최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강도상해범이 체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5일 새벽,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침입한 A씨는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며 돈을 요구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나나 모녀의 용기 있는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고,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구속 이틀 만인 18일,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뛰쳐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나는 어머니를 공격하는 A씨를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모녀는 힘을 합쳐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그를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흉기로 인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으며, 연예인이 사는 집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A씨가 제기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부상을 입었거나 현장이 혼란스러운 경우, 즉시 고지가 어렵다면 안정을 취한 뒤 가장 빠른 시점에 고지해도 적법하다.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병원 이송 및 치료가 우선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더 중요한 점은 A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경찰은 범인을 인계받은 시점부터 고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병원 이송 중이나 치료 직후에 원칙을 고지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법원은 A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나나와 어머니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새벽 시간에 흉기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했고,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나나 모녀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범인을 제압한 것은 방어 행위의 필요성을 충족하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방어’였다는 것이 경찰과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뻔뻔한 범인의 어설픈 법리 주장은 기각되고, 위험에 맞서 가족을 지킨 모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쿠팡 해킹 터진 그날, G마켓에서도 '수상한 결제'…대체 무슨 일이?

 G마켓이 지난달 29일 발생한 일부 이용자들의 무단 결제 사고가 자사 시스템 해킹과는 무관하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제임스 장 G마켓 대표는 사내 임직원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당사 사이트에서 도용이 의심되는 고객 피해 사례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이번 건은 해킹과 무관한 사고이며, 외부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는 회사의 직접적인 정보 유출이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범죄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최근 잇따르는 이커머스 보안 사고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장 대표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외부에서 불법적으로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도용 범죄’로 규정했다. 범인들이 여러 웹사이트에서 동일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들의 습관을 악용했다는 것이다. 즉, 다른 곳에서 유출된 로그인 정보를 G마켓 사이트에 그대로 대입해 로그인을 시도하고, 성공한 계정을 대상으로 무단 결제를 감행한 전형적인 ‘크리덴셜 스터핑(credential stuffing)’ 공격으로 추정된다. 이는 G마켓 자체의 보안망이 뚫린 것이 아니라, 이용자 개인의 계정 정보 관리 부주의를 틈탄 범죄라는 점을 명확히 한 설명이다.G마켓은 사고를 인지한 직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사고 당일인 지난달 29일 저녁 8시경,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IP 주소를 즉시 차단했으며, 같은 날 밤 11시경에는 결제 관련 내부 보안 정책의 수준을 상향 조정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60여 명, 1인당 피해 금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 수준으로 파악됐다. G마켓은 사고 발생 다음 날,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피해 금액 전액을 환불하기로 결정하며 고객 피해 구제에 나섰다.특히 이번 사고는 공교롭게도 경쟁사인 쿠팡이 3370만 개에 달하는 대규모 계정 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한 것과 같은 날 발생해 업계의 긴장감을 더욱 높였다. G마켓은 이러한 시점의 우연성을 고려해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하고, 즉시 관계 기관인 금융감독원에 관련 내용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이번 일을 계기로 전사적인 보안 의식을 더욱 강화하고, 보다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 환경을 선도하는 기업이 되겠다고 약속하며, 추후 재발 방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