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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에 침입해 목 조르고는 ‘미란다 원칙’ 운운…뻔뻔한 범인의 최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강도상해범이 체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5일 새벽,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침입한 A씨는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며 돈을 요구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나나 모녀의 용기 있는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고,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구속 이틀 만인 18일,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뛰쳐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나는 어머니를 공격하는 A씨를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모녀는 힘을 합쳐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그를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흉기로 인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으며, 연예인이 사는 집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A씨가 제기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부상을 입었거나 현장이 혼란스러운 경우, 즉시 고지가 어렵다면 안정을 취한 뒤 가장 빠른 시점에 고지해도 적법하다.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병원 이송 및 치료가 우선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더 중요한 점은 A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경찰은 범인을 인계받은 시점부터 고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병원 이송 중이나 치료 직후에 원칙을 고지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법원은 A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나나와 어머니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새벽 시간에 흉기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했고,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나나 모녀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범인을 제압한 것은 방어 행위의 필요성을 충족하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방어’였다는 것이 경찰과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뻔뻔한 범인의 어설픈 법리 주장은 기각되고, 위험에 맞서 가족을 지킨 모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아모레퍼시픽, 고연차 직원들에 '희망퇴직' 제안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5년 만에 대규모 희망퇴직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아모레퍼시픽은 급변하는 국내외 경영 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5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지난 2020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단행한 이후 5년 만에 이루어지는 두 번째 인력 감축 조치다. 당시에도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체질 개선을 목표로 했던 만큼, 이번 희망퇴직 역시 최근의 실적 부진과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고강도 쇄신책의 일환으로 풀이된다.이번 희망퇴직은 그룹의 모든 계열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대상에 포함되는 회사는 지주사인 아모레퍼시픽홀딩스를 필두로 주력 계열사인 아모레퍼시픽, 그리고 이니스프리, 에뛰드, 아모스프로페셔널, 오설록, 에스쁘아 등이다. 회사 관계자에 따르면 일부 인사 제도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계열사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계열사가 이번 희망퇴직 시행 범위에 포함되었다. 이에 따라 그룹의 녹차 재배 및 생산을 담당하는 오설록농장이나 화장품 제조 전문 기업인 코스비전 등은 이번 희망퇴직 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룹 차원에서도 사업 부문의 특성과 인력 구조를 고려한 선별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희망퇴직 신청 자격 조건은 특정 연차 이상의 장기 근속자와 특정 연령 이상의 경력 입사자로 한정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지원 조직과 오프라인 영업 조직에 소속된 직원 중, 근속 기간이 만 15년 이상인 직원 또는 만 45세 이상의 경력 입사자가 신청 대상이다. 이는 오랜 기간 회사에 기여해 온 인력들에게 새로운 경력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맞춰 오프라인 조직을 중심으로 인력 효율화를 꾀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퇴직 신청자에게는 근속 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보상안이 제시되었다.회사가 제시한 퇴직 지원금 규모는 파격적인 수준이다. 만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이 희망퇴직을 신청할 경우, 기본급의 42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지급받게 된다. 만 15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자와 만 45세 이상의 경력 입사자에게는 근속 연수 1년당 기본급 2개월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상한다. 이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도로 지급되며, 퇴직 이후에도 2년간 본인과 배우자에게 종합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안정적인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추가적인 지원책도 마련되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기업 운영 전반의 체질을 강화하는 동시에 새로운 커리어를 희망하는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이번 희망퇴직의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