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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에 침입해 목 조르고는 ‘미란다 원칙’ 운운…뻔뻔한 범인의 최후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임진아)의 자택에 침입했던 30대 강도상해범이 체포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주장하며 구속의 부당함을 호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15일 새벽, 사다리를 이용해 나나의 자택 베란다로 침입한 A씨는 잠기지 않은 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집 안에 있던 나나의 어머니를 발견하자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하며 돈을 요구하는 대담한 범행을 저질렀다. 하지만 그의 범행은 나나 모녀의 용기 있는 저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쳤고, 현장에서 붙잡힌 그는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됐다. 그런데 구속 이틀 만인 18일, A씨는 경찰이 자신을 체포하며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A씨의 범행은 어머니의 비명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깬 나나가 뛰쳐나오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나나는 어머니를 공격하는 A씨를 막아서며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고, 모녀는 힘을 합쳐 흉기를 든 강도를 제압하는 데 성공했다. 이들은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A씨의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막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그를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나나와 어머니는 상처를 입어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A씨 역시 제압 과정에서 턱 부위에 흉기로 인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부족해 범행했으며, 연예인이 사는 집인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자신의 범행 동기를 설명했다.

 


A씨가 제기한 ‘미란다 원칙 미고지’ 주장은 법률 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법인 LKB평산의 정태원 변호사는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들어 경찰의 체포 과정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첫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의자가 부상을 입었거나 현장이 혼란스러운 경우, 즉시 고지가 어렵다면 안정을 취한 뒤 가장 빠른 시점에 고지해도 적법하다. 당시 A씨는 부상을 입은 상태였기에 병원 이송 및 치료가 우선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둘째, 더 중요한 점은 A씨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이미 나나 모녀에게 제압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는 ‘사인(私人)에 의한 현행범 체포’에 해당하며, 일반인에게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의무가 없다. 경찰은 범인을 인계받은 시점부터 고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병원 이송 중이나 치료 직후에 원칙을 고지했다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법원은 A씨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나나와 어머니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되어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새벽 시간에 흉기를 들고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했고, 나나의 어머니 목을 조르는 등 생명과 신체에 대한 명백하고 즉각적인 위협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서 나나 모녀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범인을 제압한 것은 방어 행위의 필요성을 충족하며, 그 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정황도 없다고 보았다. 이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방어’였다는 것이 경찰과 법률 전문가의 공통된 시각이다. 결국 뻔뻔한 범인의 어설픈 법리 주장은 기각되고, 위험에 맞서 가족을 지킨 모녀의 용기 있는 행동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되었다.

 

 

 

우연인가, 내부자 거래인가?…쿠팡 덮친 '주식 매도' 논란의 전말

 3370만 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겪은 쿠팡에서 주요 임원들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 직후 수십억 원 규모의 자사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회사의 위기 상황을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긴 것이 아니냐는 도덕적 비판과 내부자 거래 의혹이 동시에 불거졌다. 연이은 산재 사고에 이어 터진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이라는 최악의 악재 속에서 경영진이 보여준 행보는 회사의 신뢰도를 더욱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듯 보였다. 특히 매도 시점이 절묘하게 맞물리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미리 인지하고 주가 하락 전 서둘러 주식을 처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그러나 논란의 중심에 선 두 임원의 주식 매도 과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세간의 의혹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음이 확인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에 따르면, 거랍 아난드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달 10일 약 32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했다. 중요한 것은 이 거래가 SEC의 내부자 거래규칙(Rule 10b5-1)에 따라 사전에 확정된 계획에 따라 자동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해당 거래 계획은 논란이 발생하기 한참 전인 지난해 12월 8일에 이미 수립되었으며, 주식 매각의 목적 또한 '세금 납부'라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 이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는 전혀 무관하게, 거의 1년 전부터 정해진 일정과 목적에 따라 기계적으로 실행된 거래임을 의미한다.또 다른 주식 매도자인 프라남 콜라리 전 부사장의 경우, 상황은 더욱 명확하다. 그는 약 11억 3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한 사실이 지난달 17일 공시되었으나, 이미 그보다 한 달 앞선 지난 10월 15일에 쿠팡을 퇴사한 상태였다. 즉, 그는 더 이상 쿠팡의 내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시점에 주식을 매각한 것이다. 퇴사 이후에 이루어진 전직 임원의 주식 처분을 현재 회사가 겪고 있는 위기와 연결 짓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결과적으로 두 임원의 주식 매도는 모두 쿠팡이 개인정보 침해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지했다고 밝힌 시점(11월 18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며, 각각의 거래에는 사전에 계획되었거나 퇴사라는 명백한 배경이 존재했다.결국 쿠팡 임원들의 주식 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사건의 전후 관계와 제도의 특성을 간과한 '지나친 억측'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쿠팡이 무단 접근 사실을 최초 보고한 시점은 지난달 6일이지만, 회사가 이를 심각한 침해 사고로 '인지'한 것은 18일이었다. 임원들의 주식 매도는 모두 이 인지 시점 이전에 이루어졌다. 1년 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른 매도와 퇴사 후의 주식 처분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이를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결부시켜 비난하는 것은 성급한 판단일 수 있다. 다만, 회사가 최대 위기에 직면한 상황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이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의 불신을 키웠다는 점은 쿠팡이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