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우리 집도 예외 아니다…오래된 아파트 온수에서 '납'이 2배 검출

 라면을 끓이거나 요리를 할 때 조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심코 수돗물 온수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사소한 습관이 장기적으로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요리나 음용 목적의 물을 사용할 때 수돗물 온수를 직접 사용하는 것을 피하라고 공식적으로 권고했다. 그 이유는 온수가 보일러나 온수관을 거쳐 나오는 과정에서 냉수보다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오염될 가능성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위생의 문제를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위험에 우리 가족의 건강이 지속적으로 노출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중요한 지적이다.

 

국내 기관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서울아리수본부는 온수 배관의 목적 자체가 음용이 아닌 난방이나 온수 공급에 맞춰져 있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뜨거운 물은 차가운 물보다 화학 반응성이 높아 배관의 부식을 더 빠르게 진행시키며, 이 과정에서 배관 재질에 포함된 다양한 금속 성분이 물에 녹아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 결국 우리가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온수에는 납을 비롯한 각종 중금속과 불순물이 냉수보다 더 많이 포함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깨끗하게 정수된 물이라도 노후된 온수관을 통과하는 순간, 그 수질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태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러한 위험성은 실제 실험을 통해서도 구체적인 수치로 증명되었다. 준공된 지 40년이 지난 오래된 아파트에서 온수와 냉수를 각각 채취하여 납 성분 검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온수에서 냉수보다 2배가량 많은 납 성분이 검출되었다. 비록 검출된 양이 법적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그쳐 당장 인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전문가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경고한다. 기준치 이하라도 중금속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될 경우 체내에 축적되어 신장 기능 저하나 심각한 신경계 손상 등 돌이킬 수 없는 건강상의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으로 요리 시에는 반드시 냉수를 사용할 것을 한목소리로 권장한다. 냉수를 받아 냄비나 주전자에 직접 가열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는 것이다. 또한, 냉수라 할지라도 밤새 혹은 장시간 사용하지 않아 배관 속에 고여 있던 물에는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 전 약 30초 정도 물을 그냥 흘려보내 배관을 한번 씻어낸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사소해 보이는 작은 습관의 변화가 우리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중금속 오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지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