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실언 제조기' 日 총리, 이번엔 "마운팅"…외교 무대를 싸움판으로 아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긴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던 중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들 중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 데 몇 시간을 들였다"고 적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지도자가 정작 외교 전략이나 의제가 아닌, 옷차림에 몇 시간씩 골몰했다는 사실 자체도 한가하다는 비판을 샀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저급한 단어 선택에 있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총리로서의 자질과 외교 인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촉발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マウント取れる服)이라는 표현이었다. '마운팅'은 동물이 상대의 등 위에 올라타 우위를 과시하는 행위에서 유래한 속어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경멸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상호 존중이 기본 원칙인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의 정상이 상대를 '눌러 이기기 위한' 옷을 고민했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 의원이 "값싼 옷을 입으면 얕보인다"고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며 자신의 고민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외교관이 얼마나 천박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의 비판은 매서웠다. 다지마 마이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외교는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상호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관계를 쌓는 것"이라며 "속으로 생각한 것을 너무 그대로 입 밖에 낸다"고 총리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야마조에 타쿠 일본공산당 의원 역시 "외교에서 마운트를 잡겠다는 발상도, 그것이 옷차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며 "사실과 논리, 국제법을 벗어난 부끄러운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예산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에 총리의 옷차림을 지적한 안도 의원의 자질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를 개탄했다.

 

온라인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실언 제조기", "일본의 수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 태어나 '마운트를 취하다'는 말을 쓰는 총리는 처음 본다"며 경악했고, 다른 누리꾼은 "상대에게 실례가 되지 않기 위한 '단정한 차림새'가 총리에게는 '우위를 점하는 행위'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양아치냐", "역대 가장 품격 없는 말"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외교 현장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고급 원단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념, 품격 있는 태도"라는 따끔한 충고까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은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그의 외교관과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일본 사회 전체에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