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실언 제조기' 日 총리, 이번엔 "마운팅"…외교 무대를 싸움판으로 아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긴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던 중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들 중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 데 몇 시간을 들였다"고 적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지도자가 정작 외교 전략이나 의제가 아닌, 옷차림에 몇 시간씩 골몰했다는 사실 자체도 한가하다는 비판을 샀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저급한 단어 선택에 있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총리로서의 자질과 외교 인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촉발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マウント取れる服)이라는 표현이었다. '마운팅'은 동물이 상대의 등 위에 올라타 우위를 과시하는 행위에서 유래한 속어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경멸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상호 존중이 기본 원칙인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의 정상이 상대를 '눌러 이기기 위한' 옷을 고민했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 의원이 "값싼 옷을 입으면 얕보인다"고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며 자신의 고민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외교관이 얼마나 천박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의 비판은 매서웠다. 다지마 마이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외교는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상호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관계를 쌓는 것"이라며 "속으로 생각한 것을 너무 그대로 입 밖에 낸다"고 총리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야마조에 타쿠 일본공산당 의원 역시 "외교에서 마운트를 잡겠다는 발상도, 그것이 옷차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며 "사실과 논리, 국제법을 벗어난 부끄러운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예산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에 총리의 옷차림을 지적한 안도 의원의 자질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를 개탄했다.

 

온라인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실언 제조기", "일본의 수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 태어나 '마운트를 취하다'는 말을 쓰는 총리는 처음 본다"며 경악했고, 다른 누리꾼은 "상대에게 실례가 되지 않기 위한 '단정한 차림새'가 총리에게는 '우위를 점하는 행위'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양아치냐", "역대 가장 품격 없는 말"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외교 현장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고급 원단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념, 품격 있는 태도"라는 따끔한 충고까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은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그의 외교관과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일본 사회 전체에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