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실언 제조기' 日 총리, 이번엔 "마운팅"…외교 무대를 싸움판으로 아나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남긴 소셜미디어 게시글 하나로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 그는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향하던 중 자신의 엑스(X, 옛 트위터) 계정에 "세탁소에서 찾아온 옷들 중에서 '값싸게 보이지 않는 옷', '얕보이지 않는 옷'을 고르는 데 몇 시간을 들였다"고 적었다. 국가의 중대사를 논하는 다자외교 무대에 참석하는 지도자가 정작 외교 전략이나 의제가 아닌, 옷차림에 몇 시간씩 골몰했다는 사실 자체도 한가하다는 비판을 샀지만, 진짜 문제는 그의 저급한 단어 선택에 있었다. 이 게시물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총리로서의 자질과 외교 인식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비판을 촉발시켰다.

 

논란의 핵심은 다카이치 총리가 사용한 '마운트를 취할 수 있는 옷'(マウント取れる服)이라는 표현이었다. '마운팅'은 동물이 상대의 등 위에 올라타 우위를 과시하는 행위에서 유래한 속어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우월함을 과시하려는 경멸적인 태도를 의미한다. 상호 존중이 기본 원칙인 외교 무대에서 한 나라의 정상이 상대를 '눌러 이기기 위한' 옷을 고민했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충격적이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한 의원이 "값싼 옷을 입으면 얕보인다"고 한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며 자신의 고민을 정당화하려 했지만, 이는 오히려 그의 외교관이 얼마나 천박하고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지를 스스로 드러낸 꼴이 되고 말았다.

 


정치권의 비판은 매서웠다. 다지마 마이코 입헌민주당 의원은 "외교는 상대를 이기는 일이 아니라 상호 평화와 번영을 목표로 관계를 쌓는 것"이라며 "속으로 생각한 것을 너무 그대로 입 밖에 낸다"고 총리의 미숙함을 질타했다. 야마조에 타쿠 일본공산당 의원 역시 "외교에서 마운트를 잡겠다는 발상도, 그것이 옷차림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어이가 없다"며 "사실과 논리, 국제법을 벗어난 부끄러운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나아가 예산위원회의 귀중한 시간에 총리의 옷차림을 지적한 안도 의원의 자질까지 의심스럽다는 목소리를 높이며, 일본 정치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를 개탄했다.

 

온라인 여론은 그야말로 들끓었다. 일본 누리꾼들은 "실언 제조기", "일본의 수치"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한 누리꾼은 "일본에서 태어나 '마운트를 취하다'는 말을 쓰는 총리는 처음 본다"며 경악했고, 다른 누리꾼은 "상대에게 실례가 되지 않기 위한 '단정한 차림새'가 총리에게는 '우위를 점하는 행위'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꼬았다. "양아치냐", "역대 가장 품격 없는 말"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부터 "외교 현장에서 당신을 지탱하는 것은 고급 원단이 아니라 전문성과 신념, 품격 있는 태도"라는 따끔한 충고까지 이어졌다. 이번 논란은 다카이치 총리가 과거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외교적 파장을 일으킨 데 이어, 그의 외교관과 자질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일본 사회 전체에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