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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는 샤넬 풀세트, 서민은 방풍 비닐도 못 붙여"… 북한 '빈부 격차' 쇼크

 북한 내 주민 간 빈부 격차가 최근 들어 급격히 벌어지며 김정은 단일지도 체제의 균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중 교역이 급증한 접경지역에서 신흥 자본 계층인 '돈주'들의 사치 행태와 일반 서민들의 극심한 빈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

 

22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옌볜과 인접한 함경북도 회령시, 양강도 혜산시 등 북중 접경지 일대에서 세관을 통한 대중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고가 사치품 유입이 폭증했다. 이 가운데는 북한 고위급 선물용으로 소량 유입되던 프랑스 명품 '샤넬' 화장품과 향수까지 돈주들이 직접 구매하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중국 단둥과 맞닿은 신의주시에서는 부유층 여성들 사이에서 모피 코트 구매가 유행할 정도다. 이는 교역을 통해 잉여를 챙기는 이른바 '정치자본가'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접경지역 서민들의 삶은 혹한기를 앞두고도 처참한 수준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예전엔 이맘때면 집마다 비닐박막(방풍장치)을 설치했지만, 올해는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집이 유독 많다"고 전했다. 쌀 0.5㎏과 맞먹는 비닐박막 1㎡ 가격조차 부담스러워 당장 식량난 해결이 우선인 탓이다. 혜산시의 한 인민반 30세대 중 새 비닐박막을 설치한 세대는 3세대에 불과할 정도로 방한은 사치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장마당 활성화 이후 시작된 경제 양극화가 '자본의 권력화'로 가속화되며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경제협력 확대로 정치자본가들의 부 축적이 심화될 경우, 서민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커져 심각한 민심 이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경제 질서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경제 사범에 대한 공개 처형을 단행하는 등 체제 불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북중 접경지의 극심한 빈부 격차는 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체제 위협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