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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는 샤넬 풀세트, 서민은 방풍 비닐도 못 붙여"… 북한 '빈부 격차' 쇼크

 북한 내 주민 간 빈부 격차가 최근 들어 급격히 벌어지며 김정은 단일지도 체제의 균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중 교역이 급증한 접경지역에서 신흥 자본 계층인 '돈주'들의 사치 행태와 일반 서민들의 극심한 빈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

 

22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옌볜과 인접한 함경북도 회령시, 양강도 혜산시 등 북중 접경지 일대에서 세관을 통한 대중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고가 사치품 유입이 폭증했다. 이 가운데는 북한 고위급 선물용으로 소량 유입되던 프랑스 명품 '샤넬' 화장품과 향수까지 돈주들이 직접 구매하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중국 단둥과 맞닿은 신의주시에서는 부유층 여성들 사이에서 모피 코트 구매가 유행할 정도다. 이는 교역을 통해 잉여를 챙기는 이른바 '정치자본가'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접경지역 서민들의 삶은 혹한기를 앞두고도 처참한 수준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예전엔 이맘때면 집마다 비닐박막(방풍장치)을 설치했지만, 올해는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집이 유독 많다"고 전했다. 쌀 0.5㎏과 맞먹는 비닐박막 1㎡ 가격조차 부담스러워 당장 식량난 해결이 우선인 탓이다. 혜산시의 한 인민반 30세대 중 새 비닐박막을 설치한 세대는 3세대에 불과할 정도로 방한은 사치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장마당 활성화 이후 시작된 경제 양극화가 '자본의 권력화'로 가속화되며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경제협력 확대로 정치자본가들의 부 축적이 심화될 경우, 서민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커져 심각한 민심 이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경제 질서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경제 사범에 대한 공개 처형을 단행하는 등 체제 불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북중 접경지의 극심한 빈부 격차는 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체제 위협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