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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주는 샤넬 풀세트, 서민은 방풍 비닐도 못 붙여"… 북한 '빈부 격차' 쇼크

 북한 내 주민 간 빈부 격차가 최근 들어 급격히 벌어지며 김정은 단일지도 체제의 균열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북중 교역이 급증한 접경지역에서 신흥 자본 계층인 '돈주'들의 사치 행태와 일반 서민들의 극심한 빈곤이 극명하게 대비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도드라지고 있다.

 

22일 대북전문매체 데일리NK 보도에 따르면, 중국 옌볜과 인접한 함경북도 회령시, 양강도 혜산시 등 북중 접경지 일대에서 세관을 통한 대중 무역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고가 사치품 유입이 폭증했다. 이 가운데는 북한 고위급 선물용으로 소량 유입되던 프랑스 명품 '샤넬' 화장품과 향수까지 돈주들이 직접 구매하는 빈도가 높아졌으며, 중국 단둥과 맞닿은 신의주시에서는 부유층 여성들 사이에서 모피 코트 구매가 유행할 정도다. 이는 교역을 통해 잉여를 챙기는 이른바 '정치자본가'들이 부를 독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같은 접경지역 서민들의 삶은 혹한기를 앞두고도 처참한 수준이다. 양강도 소식통은 "예전엔 이맘때면 집마다 비닐박막(방풍장치)을 설치했지만, 올해는 가격이 너무 비싸 엄두조차 내지 못하는 집이 유독 많다"고 전했다. 쌀 0.5㎏과 맞먹는 비닐박막 1㎡ 가격조차 부담스러워 당장 식량난 해결이 우선인 탓이다. 혜산시의 한 인민반 30세대 중 새 비닐박막을 설치한 세대는 3세대에 불과할 정도로 방한은 사치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장마당 활성화 이후 시작된 경제 양극화가 '자본의 권력화'로 가속화되며 김정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중 경제협력 확대로 정치자본가들의 부 축적이 심화될 경우, 서민들의 사회적 박탈감이 커져 심각한 민심 이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북한 당국은 경제 질서 혼란 방지를 명분으로 경제 사범에 대한 공개 처형을 단행하는 등 체제 불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북중 접경지의 극심한 빈부 격차는 북한 사회 내부의 구조적 모순과 체제 위협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