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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뭔가 다르다"…'개장 30주년' 휘닉스파크, 작정하고 퍼주는 중

 겨울 스포츠의 심장, 강원도 평창의 설원이 드디어 깨어났다. 겨울을 손꼽아 기다려온 스키어와 스노보더들의 설렘에 화답하듯, 평창의 대표적인 스키 리조트인 모나 용평과 휘닉스 스노우 파크가 나란히 21일 2025-2026 동계 시즌의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는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겨진 것으로, 이른 추위가 만들어준 뜻밖의 선물에 스키장들은 첫날부터 활기로 가득 찼다. 본격적인 겨울 레저 시즌의 개막을 알리는 신호탄이 쏘아 올려지면서, 전국의 겨울 스포츠 마니아들의 시선이 새하얀 슬로프로 향하고 있다.

 

모나 용평 스키장은 이날 오전 초·중급자를 위한 핑크 슬로프를 우선 개방하며 손님맞이를 시작했다. 개장 시간에 맞춰 슬로프에 도열한 스키 강사들과 관계자들은 힘찬 환호와 함께 오프닝 세리머니를 펼치며 시즌의 시작을 자축했고, 이내 은빛 설원은 형형색색의 스키복을 입은 스키어와 스노보더들로 채워졌다. 이들은 이른 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슬로프를 질주하며 겨울이 주는 짜릿함을 만끽했다. 용평 측은 개장 초반 안정적인 설질 확보가 가능한 코스를 중심으로 운영하며, 기온 변화와 적설량을 고려해 연말까지 모든 슬로프를 순차적으로 개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최상의 설질 관리와 안전 운영에 집중해 모든 방문객이 만족할 수 있는 시즌을 만들겠다"며 안전과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올해로 개장 30주년이라는 특별한 해를 맞은 휘닉스 스노우 파크 역시 일부 슬로프를 개방하고 본격적인 겨울 시즌에 돌입했다. 30년의 역사를 기념하듯, 휘닉스파크는 시즌 개막과 함께 파격적인 고객 감사 이벤트를 준비해 축제 분위기를 더했다. 개장일에는 리프트권을 3만 원 균일가에 제공하고, 선착순 방문객에게 '개장빵'을 나눠주는 등 다채로운 현장 행사를 진행했다. 또한 인스타그램 댓글 참여 시 카메라 등 풍성한 경품을 증정하는 온라인 이벤트도 병행하며 고객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휘닉스파크 관계자는 "30주년을 맞아 안전한 슬로프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다"며 "방문객 모두에게 잊지 못할 새로운 기억을 더 할 수 있는 뜻깊은 시즌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평창의 두 대표 스키장이 성공적으로 시즌을 시작함에 따라, 도내 다른 스키장들의 움직임도 분주해지고 있다. 강원도 내 대부분의 스키 리조트들은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순차적으로 문을 열고 본격적인 손님맞이 경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겨울 소식에 각 리조트들은 제설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저마다 특색 있는 이벤트와 개선된 시설을 앞세워 고객 유치에 나설 채비를 마쳤다. 이로써 대한민국 최고의 설질을 자랑하는 강원도를 중심으로 한 겨울 스포츠의 대축제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음을 알렸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