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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대신 독립 독려…'K팝스타' 인연 악뮤, YG 떠나 새 출발

 'K팝스타'가 낳은 천재 남매 듀오 악동뮤지션(악뮤)이 12년간 몸담았던 YG엔터테인먼트와 아름다운 이별을 고하고 새로운 도전에 나선다. YG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악뮤와의 전속계약이 만료되었음을 알리며, 이는 멤버들의 성장을 위한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의 적극적인 지지와 격려 속에서 이뤄진 결정이라고 밝혔다. 12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동고동락하며 K팝 씬에 독보적인 족적을 남긴 악뮤와 YG의 동행이 마침표를 찍고, 서로의 미래를 응원하는 새로운 관계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약 6개월 전 있었던 특별한 만남이 있었다.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는 이찬혁, 이수현 남매가 살고 있는 집을 직접 방문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멤버들이 손수 차린 음식을 나누며 2012년 'K팝스타 시즌2'에서의 첫 만남부터 지난 12년간의 추억을 회상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악뮤는 YG와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위해 독립할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이들의 고민은 단순한 재계약 문제를 넘어, 아티스트로서의 미래와 성장에 대한 진지한 고찰이었다.

 


두 가지 선택지를 두고 고심하는 멤버들에게 양현석 총괄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파격적인 제안을 먼저 건넸다. 그는 오히려 "YG의 품을 벗어나 새로운 환경에서 음악 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며 멤버들의 독립을 독려하고, 회사를 떠나더라도 뒤에서 든든하게 지원하겠다는 진심 어린 뜻을 전했다. 이는 항상 새로운 길에 도전하고자 하는 악뮤의 음악적 성향과 고민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조언이었다. 양 총괄의 따뜻한 격려와 응원에 힘입어, 악뮤는 오랜 고민 끝에 12년간의 보금자리를 떠나 새로운 길에 도전하겠다는 용기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다.

 

YG와 악뮤의 이별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 YG 측은 "순수한 음악 열정으로 가득했던 남매 듀오가 성장해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큰 기쁨이었다"며 깊은 감사를 표했다. 악뮤 멤버들 역시 "우리는 영원히 YG 패밀리"라며 언제든 불러주면 달려오겠다는 마음을 전했고, 자신들을 키워준 양 총괄에게 진심을 담은 손편지와 함께 큰절을 올리며 12년의 인연에 대한 예우를 다했다. YG는 "악뮤가 가족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며, 새로운 출발선에 선 이들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을 약속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