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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기간은 2년 늘고, 비용은 2천억 껑충…가덕도신공항, 시작부터 ‘삐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부산시의 갈등이 점화됐다. 2029년 말 조기 개항을 목표로 달려온 핵심 국책 사업의 공사 기간이 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2년 가까이 연장되면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교통부의 공기 연장 방침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신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 염원을 저버린 처사”라며 “과학적, 실증적 근거가 결여된 자기모순적 판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존 84개월(7년)로 합의됐던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106개월(8년 10개월)로 늘리기로 한 정부의 결정이, 전문가 검증까지 거쳤던 기존 합의를 스스로 뒤집는 행위라는 점을 강하게 질타한 것이다.

 

이번 공기 연장 결정으로 가덕도신공항의 개항 시점은 당초 목표했던 2029년 말에서 2035년으로 6년 가까이 밀려나게 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 2036년으로 예정됐던 개항 시점을 2029년으로 앞당기며 부산 시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렸던 계획이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했음을 의미한다. 박형준 시장은 "다시 원상 복귀된 셈"이라며 허탈감을 드러내는 한편, 이번 결정의 배경에 건설사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했다. 설계와 시공을 한 업체가 맡는 턴키 방식 입찰에서 유찰을 막고 대형 건설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가 무리하게 공사 기간을 늘려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이는 국책사업의 속도와 효율성보다 업계의 편의를 우선시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대목이다.

 


부산시는 단순히 비판에만 머무르지 않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박 시장은 ▲부지조성공사 입찰 절차의 신속한 추진 ▲남부권 관문공항의 위상에 걸맞은 기존 설계안 유지 ▲혁신 기술 및 공법 도입을 통한 공기 단축 방안 적극 강구 등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행정절차라도 최대한 앞당겨 조속히 착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늦어진 사업을 하루빨리 본궤도에 올려놓는 것이 급선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는 '내해 활주로의 외해 이전' 주장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이미 최적 설계안으로 결론 난 사안"이라고 선을 그으며,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으로 사업이 표류하는 것을 경계했다.

 

부산시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연내 입찰 공고를 내고 사업을 강행할 태세다. 공사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기존 10조 5000억 원에서 10조 7000억 원으로 소폭 증액됐다. 정부는 입찰 공고 후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거쳐 내년 하반기에는 우선시공분 공사에 착수, 2035년 개항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부산의 숙원 사업인 신공항 건설이 시작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불협화음으로 삐걱거리면서,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2029년 개항’이라는 약속을 믿었던 지역 사회의 실망감과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양측의 갈등이 어떻게 봉합되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