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반려인 절반, '콩고기 사료' 먹일 생각 있다

 자신의 반려동물에게 고기가 아닌 다른 사료를 급여하는 것에 대한 반려인들의 인식이 생각보다 훨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그리피스대 연구팀이 전 세계 반려인 4,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역대 최대 규모의 설문 조사 결과, 현재 육류 기반 사료를 먹이는 보호자 중 상당수가 환경과 동물 윤리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대안 사료’로 전환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반려견 보호자의 43%, 반려묘 보호자의 51%가 콩고기나 배양육 같은 새로운 형태의 사료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혀, 반려동물 사료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만큼, 그들의 먹거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려는 성숙한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보호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인 대안 사료는 단연 ‘배양육’이었다. 배양육은 가축을 도축하는 대신 동물의 세포를 실험실에서 배양해 만든 고기로, 실제 고기와 성분은 동일하면서도 가축 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나 토지 사용 같은 환경 문제를 줄일 수 있는 미래 기술로 주목받는다. 반려견 보호자들은 배양육(24%)을 채식(17%)이나 비건(13%) 사료보다 선호했으며, 육식 성향이 더 강한 고양이의 보호자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려묘 보호자의 33%가 배양육을 1순위로 꼽아, 식물성 단백질보다는 실제 고기의 풍미와 영양을 그대로 간직한 배양육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반려인들이 대안 사료를 선택하는 데에는 명확한 전제 조건이 따른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보호자의 80% 이상은 사료를 바꿀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영양학적 안전성’과 ‘반려동물의 건강’을 꼽았다. 아무리 환경에 좋고 윤리적인 사료라 할지라도, 반려동물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 있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과학적인 확신이 없다면 섣불리 급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는 보호자들이 새로운 변화에 개방적이면서도, 동시에 반려동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책임감 있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 대안 사료 시장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영양학적 완전성을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번 조사를 통해 보호자의 특성에 따라서도 대안 사료에 대한 수용도에 차이가 있음이 드러났다. 보호자 자신이 채식을 하거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반려동물에게 대안 사료를 먹이는 데 더욱 개방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연령대가 높거나 영국에 거주하는 보호자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연구를 이끈 앤드류 나이트 교수는 “전체 육류 소비에서 개와 고양이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다”고 지적하며, “식물성 재료나 배양육을 활용한 사료는 환경 파괴를 줄이고 동물 윤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