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中 "日 수산물 금지!" 외치자…대만 총통이 '초밥 먹방' 올렸다

 중국이 일본을 향해 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라는 강력한 경제 보복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타이완 유사시 일본이 개입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것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조치였다. 이처럼 타이완 문제를 고리로 중국과 일본의 외교적 갈등이 경제 영역으로까지 번지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갈등의 중심에 있는 타이완이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일본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며 국제 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러한 긴장 국면 속에서 '친미·반중' 성향으로 잘 알려진 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졌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오늘 점심 식사는 스시와 미소국"이라는 간결한 문장과 함께 먹음직스러운 초밥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여기에 '가고시마산 방어'와 '홋카이도산 가리비'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여, 자신이 먹는 수산물이 명백히 일본산임을 분명히 밝혔다. 이는 단순한 일상 공유를 넘어, 중국의 보복 조치로 어려움에 처한 일본 수산업계를 응원하고 일본과의 연대를 과시하려는 명백한 의도가 담긴 정치적 행위로 해석된다.

 


라이 총통의 '초밥 먹방'은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타이완의 단호한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중국이 타이완을 빌미로 일본에 경제적 타격을 가하려 하자, 오히려 타이완의 최고 지도자가 직접 일본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며 중국의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사진 한 장과 몇 개의 해시태그를 통해 복잡한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른바 '스시 외교'를 펼친 셈이다. 이는 중국의 강압적인 외교 방식에 맞서 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라이칭더 정부의 외교 노선을 재확인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국 라이칭더 총통의 소셜미디어 게시물 하나는 단순한 음식 사진을 넘어, 동아시아의 복잡한 지정학적 역학 관계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었다. 경제적 수단을 통해 외교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중국의 시도와, 이에 맞서 가치와 연대를 기반으로 대응하는 타이완과 일본의 구도가 선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한 장의 초밥 사진이 불러온 파장은, 오늘날 국제 관계에서 소셜미디어가 얼마나 강력하고 효과적인 외교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증명하며 앞으로의 귀추를 주목하게 만들고 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