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디카페인=카페인 90% 제거’ 황당 기준…정부, 드디어 칼 빼 들었다

 잠 못 드는 밤을 피하고 싶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커피를 망설였던 이들에게 ‘디카페인’은 한 줄기 빛과 같았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기대를 등에 업고 디카페인 커피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했다. 실제 지난해 디카페인 커피 생산량은 1만 8641톤으로, 2020년 6463톤에 비해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같은 기간 수입량 역시 1.7배나 늘었다. 하지만 이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었던 디카페인 커피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다. 바로 ‘디카페인’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상당량의 카페인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국내 기준은 카페인을 90%만 제거해도 디카페인으로 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카페인에 극도로 민감한 소비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카페인을 섭취해왔을 가능성이 크다.

 

문제의 핵심은 ‘디카페인’이라는 용어가 소비자에게 ‘카페인이 전혀 없는(caffeine-free)’ 커피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점이다. 원두 자체의 카페인 함량이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90%를 제거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최종 제품에 얼마나 많은 카페인이 남게 될지 가늠하기 어렵다. 이는 국제 기준과 비교했을 때 더욱 명확한 허점으로 드러난다. 미국은 원두 고형분 기준 카페인 잔류량을 0.1% 이하, 즉 97% 제거를 기준으로 삼고 있으며, 유럽연합(EU)은 이보다 더 엄격한 0.3% 이하, 사실상 99% 제거를 요구하고 있다. 유독 느슨한 국내 기준으로 인해 소비자들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수준의 디카페인 커피를 기대하기 어려웠고, 시장의 신뢰도 역시 좀처럼 뿌리내리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소비자들의 혼란과 불만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3월까지 국제 기준에 맞춰 ‘식품 등의 표시 기준’을 개정하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디카페인 커피의 기준을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특히 그간 제각각의 기준을 적용해왔던 대형 프랜차이즈와 캡슐 커피 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브랜드별 카페인 함량을 일일이 비교하는 수고를 덜고, ‘디카페인’이라는 표시 자체를 신뢰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는 소비자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급성장하는 디카페인 시장이 더욱 투명하고 건강하게 발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디카페인 원두는 카페인 제거 공정을 추가로 거쳐야 하기에 일반 원두보다 20~30%가량 비싸고, 이는 음료 가격에 500원 안팎의 추가 비용으로 고스란히 반영된다. 강화된 기준을 맞추기 위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업계에서는 개인 카페의 경우 디카페인 원두 소비량이 많지 않아 이번 개정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정부의 결정은 가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우선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무늬만 디카페인’ 시대를 끝내고, 진정한 의미의 디카페인 시대를 여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이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