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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선 40분 남기고 '날벼락'…퀸제누비아 2호 좌초, 승객들이 전한 공포의 순간

 제주를 떠나 목포로 향하던 2만 6천 톤급의 대형 카페리 여객선이 목적지 도착을 불과 40여 분 남겨두고 인근 무인도에 좌초되는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지만, 승객과 승무원 전원이 무사히 구조됐다. 19일 밤 8시 17분께, 승객 246명과 승무원 21명 등 총 267명을 태운 여객선 '퀸제누비아 2호'가 전남 신안군 장산도 남쪽의 무인도인 '족도'에 올라탔다는 긴급 신고가 목포해양경찰에 접수됐다. 사고 당시 배 안에서는 갑작스러운 충격으로 누워있던 승객들이 바닥을 구르는 등 큰 혼란이 빚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승객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배가 섬에 충돌한 뒤 그대로 서버렸다"며 긴박했던 순간을 알리기도 했다. 해경 확인 결과, 여객선 앞머리 부분에 일부 파공이 발견되었으나 다행히 침수로 이어지지는 않아 더 큰 위기는 모면할 수 있었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즉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전력을 총동원해 대규모 구조 작전에 돌입했다. 경비함정 17척과 연안 구조정 4척, 야간 수색을 위한 항공기 1대, 그리고 서해 특수구조대까지 현장으로 급파하며 그야말로 입체적인 구조 작전을 펼쳤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경비정들은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동요를 막는 데 주력했으며, 이어 도착한 함정 2대와 연안 구조정 1대를 이용해 본격적인 이송 작전을 개시했다. 특히 해경은 어린이 5명과 유아 1명을 포함해 임산부, 노약자 등 재난약자 40명을 가장 먼저 구조했으며, 사다리를 이용한 위험한 이동 대신 여객선 후미의 차량용 램프를 경비함정에 직접 연결하는 안정적인 방식으로 모든 탑승객을 안전하게 옮겨 태웠다.

 


구조된 탑승객들은 해경 경비함정을 통해 순차적으로 목포해양경찰서 전용 부두로 이송되었다. 좌초 당시의 충격으로 허리 통증 등을 호소한 승객 2명과 임산부 1명은 병원 이송을 기다렸으며, 이 외에도 다수의 승객이 가벼운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육지에서의 일정이 모두 어그러진 승객들을 위해 전라남도는 인근 호텔을 임시 숙소로 마련하는 등 신속한 후속 조치에 나섰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밤 11시께 직접 부두로 나와 불안에 떨었을 승객들을 맞이하고 위로하며 상황을 챙기는 모습을 보였다. 1차로 부두에 도착한 승객들은 해경과 지자체의 안내에 따라 준비된 버스에 올라 임시 숙소로 이동하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해경은 이번 사고가 퀸제누비아 2호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정상 항로를 이탈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해상은 장산도와 족도 등 여러 섬 사이의 좁은 수로이며,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바위섬과 암초가 다수 분포해 있어 항해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곳으로 알려졌다. 사고 선박인 퀸제누비아 2호는 연안 여객선사 씨월드고속훼리가 지난해 2월 목포-제주 항로에 야심 차게 투입한 최신형 대형 카페리로, 길이 170m에 최대 1010명의 여객을 태울 수 있는 선박이다. 취항한 지 2년이 채 되지 않은 최신 선박이 어째서 익숙한 항로를 벗어나 암초 지대로 향했는지에 대해 정밀한 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