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섹스리스' 공효진, '섹스맥스' 이하늬를 만나다…한 남자가 만든 문제의 영화

 매일 밤, 천장을 타고 울려 퍼지는 은밀하고도 자극적인 소음. 이 야릇한 '층간소음'을 매개로 전혀 다른 두 부부의 아슬아슬한 만남을 그린 영화 '윗집 사람들'이 올겨울 극장가에 파격적인 질문을 던진다. 배우 하정우가 메가폰을 잡고 직접 주연까지 맡은 이 작품은 이름만으로도 기대를 모으는 하정우, 이하늬, 공효진, 김동욱 네 배우의 만남으로 화제를 모은다. 밤마다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섹스 MAX' 윗집 부부(하정우, 이하늬)와 관계가 소원해진 '섹스 LESS' 아랫집 부부(공효진, 김동욱)라는 극단적인 설정은, 단순한 코미디를 넘어 현대 부부 관계의 본질을 예리하게 파고들 것을 예고하며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

 

공개된 스틸컷은 영화의 백미가 될 문제의 '하룻밤 식사' 장면을 포착하며 긴장감을 극대화한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집들이 풍경이지만, 한 공간에 마주 앉은 네 사람 사이에는 평온함 아래 아슬아슬하게 흐르는 미묘한 기류가 감돈다. 서로를 탐색하는 듯한 눈빛과 의미심장한 표정은 보이지 않는 감정의 파동과 숨겨진 욕망이 공간을 지배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들의 대화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이며, 이 한 끼의 식사는 네 사람의 관계에 어떤 균열과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인가. '윗집 사람들'은 이처럼 한정된 공간 속에서 오직 배우들의 표정과 대사만으로 팽팽한 심리적 서스펜스를 쌓아 올리며, 관객들을 예측불허의 이야기 속으로 깊숙이 끌어들일 전망이다.

 


'윗집 사람들'의 진정한 매력은 19금 소재를 다루면서도 노골적인 장면 하나 없이 농밀한 분위기를 자아낸다는 점에 있다. 이는 배우이자 감독인 하정우의 탁월한 연출력과 '말맛'을 제대로 살린 각본 덕분이다. 그는 '섹다른 소음'이라는 기발한 설정을 통해 부부라면 누구나 공감할 법한 감정의 거리, 관계의 권태, 서로 다른 욕망의 온도를 솔직하고 대담하게 스크린에 펼쳐 보인다. 특히 제한된 공간 안에서 배우들의 감정선이 격렬하게 충돌하고 교차하는 순간들을 역동적으로 포착해내는 하정우 감독의 연출은, 네 배우가 가진 최고의 매력을 이끌어내며 밀도 높은 드라마를 완성했다. 단순한 말장난을 넘어 관계의 핵심을 찌르는 날카로운 대사들은 관객들에게 웃음과 함께 서늘한 공감을 선사할 것이다.

 

결국 이 영화는 하정우, 이하늬, 공효진, 김동욱이라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연기 시너지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완벽한 캐릭터를 구축한 네 배우는 환상적인 호흡을 선보이며 마치 한 편의 잘 짜인 연극을 보는 듯한 몰입감을 선사한다. 서로 다른 욕망과 비밀을 감춘 채 마주한 네 남녀가 펼치는 매혹적인 연기 대결은 그 자체로 이 영화의 가장 강력한 관전 포인트다. 과연 이 위태로운 저녁 식사의 끝에서 이들이 마주하게 될 진실은 무엇일지, '윗집 사람들'은 올 12월 3일, 가장 유쾌하고도 가장 도발적인 관계 탐구극으로 관객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