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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 쓰다듬고 웃어줬지만 '유니폼은 안돼'…손흥민이 가나 선수에게 선 그은 이유

 한국 축구의 상징을 넘어 월드클래스 선수 반열에 오른 손흥민의 위상은 이제 경기장 안팎에서 새로운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다. 매 A매치가 끝날 때마다 상대팀 선수들이 그의 유니폼을 얻기 위해 경쟁적으로 달려드는 모습은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서 10년간 활약하며 득점왕과 이달의 선수상을 여러 차례 거머쥔 그의 발자취는 전 세계 축구 선수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었고, 그의 실착 유니폼은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하나의 '전리품'처럼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지난 1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가나와의 평가전 직후에도 어김없이 재현되며 그의 세계적인 인기를 다시 한번 실감케 했다.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이날 후반 17분 교체되어 벤치에 있던 손흥민은 그라운드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과거 함부르크 유스 시절 자신을 지도했던 오토 아도 가나 대표팀 감독과 인사를 나누고 동료 및 상대 선수들과 격려를 주고받기 위함이었다. 바로 그때, 노란색 가나 대표팀 유니폼을 손에 든 한 젊은 선수가 그에게 다가와 악수를 청했다. 그는 손흥민의 곁을 떠나지 않고 계속 따라다니며 간절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손흥민은 그런 그를 향해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등 친절하게 응대하며 월드클래스의 품격을 보여주었다.

 


손흥민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이 선수의 노력은 매우 인상적이었다. 그는 손흥민의 시그니처 세리머니인 '찰칵 세리머니'까지 따라 하며 자신의 팬심과 유니폼을 향한 열망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이 선수는 가나 1부리그 메디아마 소속의 18세 미드필더 캘빈 은크루마로, 아직 A매치 데뷔전을 치르지 못한 유망주였다. 부상 선수를 대체해 대표팀에 발탁되었지만 일본전과 한국전 모두 벤치만 달궜던 그는,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모를 손흥민과의 만남에서 평생의 기념품을 얻기 위해 자신만의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던 것이다.

 

하지만 은크루마의 간절한 노력과 재치 있는 애정 공세에도 불구하고, 그는 끝내 손흥민의 유니폼을 얻지는 못했다. 이는 손흥민의 냉대나 거만이 아닌, 월드클래스 선수다운 현명하고 사려 깊은 대처였다. 그는 이미 지난 볼리비아전에서도 여러 선수가 한꺼번에 몰려들자 정중히 유니폼 교환을 사양하고 기념 촬영으로 대신한 바 있다. 한 선수에게 유니폼을 건네는 순간, 수많은 다른 선수들에게도 똑같이 응대해야 하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잘 알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특정 선수에게만 유니폼을 주는 대신, 모두에게 미소와 친절한 태도로 응대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슈퍼스타의 책임과 배려를 실천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