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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들아, 김장하러 모여라”는 옛말…30억 대박 터뜨린 ‘김장 여행’ 가보니

 ‘김장’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과 수고로움을 즐거운 축제로 완벽하게 전환시킨 명품 지역 축제가 탄생했다. 2025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가 지난 17일, 13일간의 여정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방문객 약 6만 명, 매출 약 30억 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기록을 경신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방문객은 2만 명, 매출은 9억 원 이상 증가한 수치로, 2016년 첫 축제 이후 단 한 번의 바가지요금이나 안전사고 없이 깨끗한 축제 문화를 정착시킨 결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깊다. 시세보다 저렴하면서도 뛰어난 품질을 자랑하는 ‘가성비’ 전략은 오히려 프리미엄 김치의 판매량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기현상을 낳았고, 방문객들은 힘겨운 노동이 아닌, 즐거운 여행의 일부로 김장을 체험하며 높은 만족감을 드러냈다.

 

이러한 폭발적인 성장의 중심에는 ‘맛’과 ‘편리함’, 그리고 ‘친절’이라는 세 가지 핵심 비결이 자리하고 있다. 평창의 서늘한 고랭지에서 자란 배추의 아삭함과 단맛은 기본이며, 10년 넘게 고객의 피드백을 반영해 꾸준히 개선해 온 양념 맛, 그리고 해양심층수로 절여 감칠맛을 더한 프리미엄 김치는 한번 맛본 이들의 입맛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여기에 무거운 김장 재료를 준비할 필요 없이 몸만 와서 즐길 수 있는 편리함은 가족 단위 방문객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김장 초보자에게 버무리는 법을 친절히 알려주고, 완성된 김치를 차량까지 직접 실어주는 지역 주민들의 세심한 서비스는 방문객들이 내년에 친구와 가족의 손을 잡고 다시 축제장을 찾게 만드는 가장 큰 동력이 되었다.

 


평창 고랭지 김장축제의 성공은 단순히 하나의 축제가 잘된 것을 넘어, 평창군 전역에 활기를 불어넣는 김장 문화 확산의 기폭제가 되었다. 인근 대화면은 지역 특산품인 고추를 활용한 ‘명품 대화초 김장 잔치’를 열었고, 클래식 음악으로 유명한 계촌 지역 역시 ‘클래식 김장 축제’를 개최하며 동참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평창군은 11월 11일을 ‘김장의 날’로 공식 선포하며 김장 문화와 김치 산업을 결합해 농업, 일자리, 관광을 연계하는 지역 발전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축제 자체의 인프라도 대폭 개선되어, 기존의 비닐하우스 대신 1,768㎡ 규모의 대형 막 구조 체험장을 신설하고 시간당 60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모든 성공의 막후에는 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참여가 있었다. 매일 150명에서 250명에 달하는 진부면 주민들은 교통 관리부터 김장 재료 준비, 체험 보조, 포장재 준비 등 축제 운영의 전반을 도맡았다. 특히 진부 여성회가 평창 향토 음식인 ‘갓 만두’와 축제 김치를 활용한 ‘김치 고기만두’를 매일 4,000개 이상 손으로 빚어낸 만둣국은 축제의 또 다른 명물로 떠오르며,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판매를 중단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이는 지역 주민이 단순한 동원 인력이 아니라, 축제의 주체로서 지역의 자원을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김장축제가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토대를 마련했다.

 

예식장이 감히 '노쇼'? 앞으론 계약금 2배 토해낸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나 여행을 계획하는 소비자에게 희소식이 될 만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및 숙박업과 관련한 소비자 권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소비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무겁게 하고,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에서는 소비자의 취소 부담을 덜어주는 것으로,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소비자가 입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다 현실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예식장 관련 위약금 기준이다. 기존에는 취소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비슷한 수준의 위약금이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취소의 원인 제공자가 누구냐에 따라 위약금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 특히 예식장 측의 사정으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훨씬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예식일로부터 29일 이전 시점부터 계약을 취소할 경우 총비용의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 이는 기존 기준이었던 35%에서 사실상 두 배로 뛰어오른 수치로, 일방적인 계약 취소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입는 쪽이 소비자라는 점을 명확히 인정한 조치다.물론 소비자 사정으로 취소할 경우의 위약금 기준도 피해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됐다. 예식일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위약금이 차등 적용되는데, 예식 29일 전에서 10일 전 사이에 취소하면 총비용의 40%, 9일 전에서 하루 전 사이는 50%, 예식 당일 취소는 70%를 기준으로 위약금이 산정된다. 이는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사업자가 입는 실질적인 손해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무조건적인 환불 불가 관행에 제동을 걸고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했다는 평가다.숙박업 관련 기준은 소비자의 편의를 한층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됐다. 기존에도 천재지변으로 숙박업소 이용이 불가능하면 예약 당일에도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했지만, '이용 불가능'의 범위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된 기준은 이를 명확히 하여, 숙소 소재지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출발지나 숙소로 이동하는 경로상에 태풍, 폭설, 지진 등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에도 무료 취소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어 서울에서 제주도 펜션을 예약했는데, 김포공항이나 제주공항 중 한 곳이라도 기상 악화로 폐쇄된다면 위약금 걱정 없이 예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소비자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요인으로 인한 불편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질적인 보호 장치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