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같은 치킨인데 왜 한쪽만 유해물질 폭탄?…비밀은 '기름'에 있었다

 기름에 대한 오랜 오해가 풀리고 있다. 과거에는 모든 기름을 건강의 적이자 비만의 주범으로 여겨 무조건 피하려는 경향이 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름에도 '좋은 기름'과 '나쁜 기름'이 있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좋은 기름은 오히려 건강 유지와 체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그 선두에 있는 것이 바로 올리브유다. 단일불포화지방산과 항산화 물질이 풍부해 심혈관 건강과 노화 방지에 탁월한 효능을 보이는 올리브유는 이제 단순한 식재료를 넘어 건강 비결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식품 업계 역시 올리브유를 활용한 제품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올리브유의 효능은 이미 수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핵심 성분인 올레산은 혈액 속에서 동맥경화 등을 유발하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낮추고, 혈관을 청소하는 '좋은' HDL 콜레스테롤은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폴리페놀, 비타민 E와 같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세포를 공격해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한다. 식사와 함께 섭취 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준다. 다만, 아무리 좋은 기름이라도 모두에게 완벽한 것은 아니다. 위산 과다나 역류성 식도염을 앓는 사람이 공복에 섭취할 경우 쓰린 속을 더욱 자극할 수 있으며, 평소 위장이 약하다면 가스가 차거나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어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올리브유의 장점은 '치킨'이라는 국민 간식을 만나 새로운 가능성을 열었다. 사실 닭고기 자체는 소고기보다도 단백질 함량이 높고 피로 해소에 좋은 비타민 B2가 풍부한 건강 식재료다. 문제는 170~180도에 달하는 고온의 기름에 튀겨내는 조리 방식에 있다. 이 과정에서 기름은 화학 반응과 산화를 거치며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트랜스지방, 몸속 염증을 유발하는 알데하이드, 심지어 발암물질인 아크릴아마이드와 같은 각종 유해 물질을 생성해낸다. 맛있는 치킨의 대가로 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를 함께 섭취하게 되는 셈이다. 이에 치킨 업계에서는 BBQ가 유일하게 튀김유로 올리브유를 선택하며 '더 건강한 치킨'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그렇다면 올리브유에 튀긴 치킨은 정말 다른 기름에 튀긴 치킨보다 건강할까? 여러 연구 결과는 '그렇다'고 말한다. 올리브유는 주성분인 단일불포화지방산과 풍부한 항산화 물질 덕분에 다른 식물성 기름보다 산화에 훨씬 강한 특성을 보인다. 스페인 코르도바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로 감자를 튀겼을 때 항산화 성분인 폴리페놀의 손실이 적었으며, 국제식품연구저널에 실린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해바라기유나 옥수수유와 비교했을 때 유해 물질인 알데하이드 생성량이 가장 적었다. 이는 올리브유로 튀긴 치킨이 트랜스지방과 유해 산화물 생성으로부터 상대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조리법이 달라졌다고 해서 열량 자체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므로 과식은 금물이다. 건강한 기름을 사용했더라도 결국 튀김 요리라는 점을 잊지 않고 적당량을 즐기는 지혜가 필요하다.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더 받는 '2025 연말정산 꿀팁'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즌을 앞두고 '13월의 보너스'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예고됐다. 국세청이 17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번 연말정산은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와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개편된 것이 특징이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자녀세액공제의 확대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1명당 공제액이 기존보다 10만원씩 상향 조정되어, 자녀가 1명이면 25만원, 2명이면 55만원, 3명이면 95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또한, 자녀 양육이나 70세 이상 직계존속 동거봉양을 위해 퇴직했다가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남성 근로자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3년간 소득세의 70%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근로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9세 미만 아동이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경우,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는 번거로움 없이 서비스 이용증명서만으로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절차도 간소화됐다.중산층 근로자를 위한 혜택의 폭도 넓어졌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 역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라면, 연 300만원 한도 내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되어 맞벌이 부부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 또한, 건강 증진을 위해 지출한 수영장이나 헬스장(체력단련장) 이용료도 문화체육사용분으로 인정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부 문화 활성화를 위한 당근책도 강화됐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곳에 3개월 이내에 기부한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일반 지역의 두 배인 3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며, 기부 한도 자체도 기존 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국세청은 단순히 제도가 바뀌기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근로자가 직접 챙길 수 있는 '절세 꿀팁'도 함께 공개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 지출에 대한 현금영수증 활용법이다. 월세를 내는 근로자가 홈택스를 통해 미리 임대차계약서와 지출 내역을 첨부해 신청하면, 세무서 검토를 거쳐 지출한 월세액 전체에 대해 현금영수증이 발급된다. 이를 통해 당장 주택을 보유했거나 총급여가 8천만원을 초과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라도, 해당 지출액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 포함시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또한, 청년(19~34세) 시절 중소기업에 취업해 90%의 소득세 감면을 받던 근로자가 결혼·출산 등으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한 경우, 경력단절 근로자 감면(70%)과 청년 감면(90%) 중 자신에게 더 유리한 공제율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결국 이번 연말정산 개편안은 저출산 시대에 대응한 양육 가정 지원 강화와 중산층 세 부담 완화, 그리고 생애주기별 경력 단절을 겪은 근로자의 재기를 돕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근로자와 회사는 내년 1월 15일 개통되는 홈택스의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45종의 공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둔 지금,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오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소득·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금융상품들을 미리 점검하고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복잡해 보이지만 아는 만큼 돌려받는 것이 연말정산인 만큼, 바뀐 제도들을 꼼꼼히 살펴 자신에게 해당하는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