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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 달러 계약이 야구를 망친다? '희생양' 된 오타니, MLB 파국 오나

 LA 다저스와 오타니 쇼헤이가 맺은 '세기의 계약'이 메이저리그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거대한 뇌관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난 시즌을 앞두고 체결된 10년 7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계약 이면에 숨겨진 '지급 유예' 조항이 리그의 근간을 위협하는 불씨로 지목된 것이다. 미국 매체 '스포팅뉴스'는 오타니의 계약 구조가 단순히 다저스의 재정적 유연성을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캘리포니아주의 높은 세법을 회피하고 리그 전체의 경쟁 균형을 무너뜨리는 편법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고 경고했다. 이로 인해 다가오는 노사 단체협약(CBA) 협상에서 극심한 갈등이 예상되며, 최악의 경우 리그 전체가 멈춰서는 '락아웃' 사태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암울한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계약금의 97%에 달하는 6억 8,000만 달러가 선수 생활이 끝난 2034년부터 2043년까지 분할 지급된다는 점이다. 이는 오타니 개인에게 엄청난 세금 혜택을 안겨줄 수 있는 구조다. 현행 규정상 오타니가 계약 종료 후 캘리포니아를 떠나 플로리다나 텍사스처럼 주 소득세가 없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이연된 거액의 지급금에 대한 캘리포니아의 징벌적 소득세(13.3%)를 단 한 푼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스포팅뉴스'는 이러한 계약 방식이 명백히 세법의 허점을 파고들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 지적하며, 한 선수의 계약이 리그 전체의 조세 정의와 형평성 문제를 건드리는 심각한 사안으로 번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오타니의 계약은 다저스 구단에게도 막대한 이점을 안겨준다. 당장 오타니에게 지급되는 연봉이 200만 달러에 불과해 사치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고, 여기서 확보한 자금으로 다른 정상급 선수들을 추가 영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실제로 다저스는 오타니 계약 이후에도 야마모토 요시노부, 타일러 글래스나우 등을 영입하며 막강한 전력을 구축했다. 이는 "다저스와 오타니가 야구를 망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다른 구단들은 감히 시도조차 할 수 없는 편법적인 계약 구조를 통해 한 팀이 독주 체제를 굳히는 것을 지켜봐야만 하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불만과 분노는 리그 전체의 파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다른 구단주들이 오타니와 다저스의 '특혜'에 제동을 걸기 위해 2026년 12월 만료되는 CBA 개정 협상에서 강력한 보복성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리그는 그대로 락아웃에 돌입하게 된다. '스포팅뉴스'는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경우 2027년 정규시즌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빚어질 것이며, 논란의 중심에 선 오타니가 리그 전체를 마비시킨 '희생양'으로 낙인찍힐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 선수의 역대급 계약이 메이저리그 전체를 집어삼킬 수 있는 거대한 태풍의 눈이 되고 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