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올해 서점가 뒤흔들 '괴물 신인'의 등장...역대 최다 경쟁 뚫고 김수영문학상 거머쥔 나하늘

 올해 한국 시단에 가장 빛나는 별이 될 이름으로 나하늘(33) 시인이 호명되었다. 출판사 민음사는 제44회 김수영문학상 수상자로 나하늘 시인을 선정했다고 17일 공식 발표했다. 올해 김수영문학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증명하듯 역대 최다 인원인 350명의 시인이 자신의 작품을 투고하며 치열한 경합을 벌였다. 수많은 쟁쟁한 경쟁자들을 제치고 당선된 나하늘 시인의 수상작은 ‘사라지기’ 외 50편의 시로, 곧 한 권의 시집으로 묶여 독자들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한국 문학의 미래를 이끌어갈 새로운 목소리의 등장을 알리는 의미 있는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심사위원단은 나하늘 시인의 작품 세계에 대해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 이들은 수상작에 대해 “지금-현재라는 동시대적 감각을 날카롭게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에 매몰되지 않고 자신만의 독창적인 스타일을 정교하게 구축해내는 건축술이 매우 능하다”고 평가하며, 시인이 가진 독보적인 개성과 완성도 높은 기량에 주목했다. 특히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문학평론가 조강석 연세대 국문과 교수는 “시적 대상과 사태를 정확하게 움켜쥐면서도 과도하게 힘을 주어 억지 감동을 자아내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오히려 자신만의 고유한 직관과 사유를 마치 가볍게 부풀려 풍선처럼 띄워 보내는 듯한 기량이 경이로울 정도로 빼어나다”고 극찬을 더했다. 이는 나 시인의 시가 힘을 뺀 듯 자연스러우면서도 얼마나 깊은 사유와 정교한 기술을 담고 있는지를 엿보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수상으로 문단의 중심에 서게 된 나하늘 시인은 오랫동안 묵묵히 자신만의 문학 세계를 다져온 실력파다. 서강대학교 국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는 등 탄탄한 학문적 기반을 쌓았으며, 특히 2017년에는 독립문예지 ‘베개’의 창간 멤버로 활동하며 제도권 밖에서도 문학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실험 정신을 보여준 바 있다. 이는 시인이 주류 문단에 편입되기 이전부터 이미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해 온 문학적 동지들과 함께 호흡해왔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끈질긴 노력과 시간들이 쌓여 마침내 김수영문학상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된 것이다.

 

제44회 김수영문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나하늘 시인에게는 상금으로 선인세 1000만 원이 주어지며, 문학계의 가장 큰 기대를 모으고 있는 수상 시집은 올해 안에 민음사를 통해 정식 출간될 예정이다. 벌써부터 서점가에서는 새로운 스타 시인의 탄생을 예고하며 그의 첫 시집에 대한 독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수상의 기쁨을 담은 나 시인의 소감과 심사위원들의 더욱 상세하고 깊이 있는 심사평 전문은 다음 달 발간되는 문예지 ‘릿터’를 통해 독자들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한 젊은 시인이 펼쳐 보일 ‘사라지기’의 시학이 한국 문단에 어떤 새로운 파장을 일으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