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출금리 6% 재돌파…“2년 만에 최악의 순간 다시 왔다”

 최근 시장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은행 대출금리도 덩달아 상승해 약 2년 만에 다시 6%대에 진입했다.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가 연이어 강화된 상황에서 대출 문은 사실상 거의 닫힌 분위기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지난 14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는 연 3.930~6.060% 수준으로 확인됐다. 4대 은행의 혼합형 주담대 금리가 6%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2월 이후 처음이다. 불과 두 달 반 전인 8월 말 3.460~5.546%였던 금리와 비교하면 상단과 하단이 각각 0.514%p, 0.470%p나 뛰었다. 기준 역할을 하는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563%p 상승한 것이 직접적인 요인으로 지목된다.

 

신용대출 금리 역시 상승세가 뚜렷하다. 신용 1등급 기준 1년 만기 금리는 기존 3.520~4.990%에서 3.790~5.250%로 오르며 상단이 0.260%p, 하단이 0.270%p씩 뛰었다. 지표 금리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338%p 상승한 영향이 반영된 결과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 역시 연 3.770~5.768%로 상단이 약 0.263%p 올랐다. 코픽스 자체는 0.01%p 소폭 상승하는 데 그쳤지만, 부동산·가계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은행이 자체적으로 더 높은 인상 폭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전반에서 리스크 관리 기조가 강화되며 대출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다.

 


최근 수개월 사이 시장금리가 급등한 배경으로는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하 전망이 약해진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특히 지난 12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외신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의 규모와 시기, 방향 전환 여부는 새로운 데이터에 달렸다”고 언급하면서 시장은 이를 사실상 금리 인하 중단 또는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한 신호로 해석했다. 그 직후 서울 채권시장에서 1년물을 제외한 모든 만기의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찍으며 긴장감이 커졌다. 집값 상승세와 환율 불안 등 물가 안정 리스크가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지자, 시중금리도 연쇄적으로 뛰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대출 금리 상승과 가계대출 한도 축소는 연말까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KB국민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 주기·혼합형 금리를 지표금리인 5년물 금융채가 0.09%p 오른 만큼 추가 인상할 계획이다. 조정 후 금리는 4.11~5.51%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 국민은행뿐 아니라 시장금리를 주 단위 또는 일 단위로 반영하는 다른 시중은행들도 시장금리 상승분을 대출 금리에 연이어 반영할 예정인 만큼, 대출자들의 부담은 당분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금리 인하 기대감이 크게 낮아진 상태에서 대출 시장은 다시 한 번 조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