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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발 독감' 한국 덮쳤다! 백신마저 못 막는 '변이 괴물'

 올겨울 인플루엔자(독감) 유행이 심상치 않다. 호주와 뉴질랜드를 강타했던 독감이 북반구로 상륙하면서 한국, 일본, 영국 등지에서 예년보다 빠르고 강력한 확산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변이가 잦은 A형 바이러스 'H3N2'가 주도하면서 보건당국은 최근 10년 중 가장 심각한 독감 시즌이 될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최근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인플루엔자 환자 발생률은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 올해 43주 차(10월 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13.6명을 기록했다. 이는 1년 전 같은 기간(3.9명) 대비 3.5배 이상 폭증한 수치다. 보건당국은 이 같은 확산세가 늦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번 유행은 남반구 감염이 북반구 겨울로 이어지는 '계절 역전 현상'의 전형을 보이며 시작됐다. 북반구가 여름일 때 겨울을 맞은 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독감 환자가 평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급증했고, 이 바이러스가 북반구로 전파된 것이다.

 

문제는 이번 유행을 주도하는 H3N2 바이러스가 매우 빠르게 변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케임브리지대 병원체진화센터 소장 데릭 스미스는 "올여름 H3N2에서 7가지 변이가 나타났으며, 변이 보고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변이는 기존 백신 접종이나 자연 감염으로 형성된 면역력을 일정 부분 무너뜨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매년 2월 북반구 유행 예측을 기반으로 백신 구성을 권고하지만, 변이가 주로 여름에 발생하면서 올해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에 완벽하게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H3N2는 또 다른 독감 바이러스인 H1N1보다 고열, 오한, 근육통 등 전신 증상을 심하게 유발하여 노년층 등 고위험군에게 더 치명적일 수 있다. 이대목동병원 천은미 교수는 "H3N2는 고열, 근육통 위주의 증상을 유발하며 고위험군이 극심하게 앓을 수 있다"며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H3N2는 항원 변이가 잦아 백신 접종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평가를 받지만, 전문가들은 예방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를 완전히 차단하지 못하더라도, 감염 시 증상을 현저히 완화시키고 중증화로 진행되는 것을 막는 결정적인 방어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질병관리청 역시 백신 접종 후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능 형성'이 확인된 만큼, 예방 효과를 기대하며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