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역대급 '빚 잔치' 끝은? 9월까지 102조 적자


올해 9월까지의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 원을 넘어섰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와 세수 부족이 맞물리면서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기획재정부가 13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9월 말 기준 102조 4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1~9월 누계 기준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던 2020년(108조 4천억 원)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로도 적자 규모는 11조 원가량 커졌다.

 

이 같은 재정 악화는 수입보다 지출이 훨씬 빠르게 늘어난 데 기인한다. 올해 1~9월 총수입은 480조 7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1조 4천억 원 증가했지만, 총지출은 민생회복지원금 등 정부의 돈 풀기 영향으로 544조 2천억 원을 기록하며 지난해보다 51조 9천억 원이나 늘었다. 그 결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 역시 63조 5천억 원 적자를 보였다.

 

정부는 올해 말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를 111조 6천억 원(국내총생산(GDP) 대비 4.2%)으로 전망하고 있다. 확장재정 기조를 앞세운 현 정부 들어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나랏빚은 통제 불능 수준으로 치솟고 있다.

 

구멍 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국가채무는 급증하고 있다. 올해 말 1301조 9천억 원으로 예상되는 국가채무는 내년 말 1415조 2천억 원을 넘어, 2029년 말에는 1788조 9천억 원까지 불어날 전망이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말 49.1%에서 2029년 58%까지 뛸 것으로 예측된다.

 

선진국 평균(110.2%)보다는 아직 낮지만, 증가 속도가 심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보고서에서 "2021년 이후 주요 선진국의 정부 부채 비율이 하향 안정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정부 부채 증가 속도는 지난 5년간 37개 선진국 중 5위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빚이 늘면서 이자 지출 부담도 급격히 불어나고 있다. 정부가 부담해야 할 이자지출은 올해 29조 8천억 원에서 2029년 41조 6천억 원으로 39.6% 증가할 전망이다. 2029년 이자지출 규모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29조 6천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큰 가운데, 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복지 수요 증가는 국가채무를 더욱 가속화할 구조적 요인이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 비율 상한선은 GDP 대비 60%로 본다"고 지적하며 재정 건전성 확보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역시 "향후 경기 회복에 맞춰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정상화함으로써 큰 폭의 재정적자 흐름이 굳어지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