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래블

2만 원대로 즐기는 '미식 투어'…제천 현지인 '찐맛집' 리스트 대공개

 충북 제천, 청풍명월의 고장으로 불리는 이곳은 가을의 정취를 만끽하기에 더할 나위 없는 여행지다. 특히 청풍호 주변은 자연의 아름다움과 미식의 즐거움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최근 SNS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카페 '글루글루'에서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카페 앞 수백 평에 달하는 설악초 군락은 마치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듯한 장관을 연출하며, 그 사이로 난 오솔길을 따라 걷다 보면 청풍호의 물결과 어우러져 한 폭의 수채화 같은 풍경을 자아낸다. 꽃보다 아름다운 잎을 가진 설악초의 순수한 매력에 빠져보는 시간은 팍팍한 도시의 삶에 지친 이들에게 진정한 힐링을 선사한다.

 

청풍호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싶다면 비봉산 정상에 올라보자. 청풍호반 케이블카를 이용하면 약 10분 만에 해발 531m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사방으로 펼쳐진 청풍호의 푸른 물결과 주변을 둘러싼 산세는 마치 바다 한가운데 섬에 오른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맑은 날에는 제천 시내와 월악산, 소백산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가슴 벅찬 감동을 안겨준다. 비봉산에서 내려와 청풍대교를 건너면 천년고찰 정방사를 만날 수 있다. 깎아지른 절벽 아래 자리한 사찰의 신비로운 풍경과 해 질 녘 노을이 어우러지는 모습은 잊지 못할 장관을 선사한다.

 


제천은 예로부터 약초가 풍부해 약선 음식이 발달한 곳이다. '약채락'은 제천의 건강한 식재료를 활용한 음식 브랜드로, '약채락성현'에서는 한약재를 넣고 끓인 버섯불고기전골과 떡갈비, 더덕구이 등 건강과 맛을 모두 잡은 메뉴를 맛볼 수 있다. '새터오리촌'의 한방오리누룽지백숙과 한방오리보쌈은 부드러운 육질과 깊은 풍미로 미식가들의 입맛을 사로잡는다. 저렴한 가격으로 제천의 다양한 맛집을 탐방할 수 있는 '가스트로 투어'도 놓칠 수 없는 즐거움이다. 시내권과 의림지권으로 나뉜 코스를 따라 덩실분식, 빨간오뎅, 낭만짜장 등 현지인들이 사랑하는 맛집들을 두루 경험할 수 있다.

 

든든하게 배를 채웠다면 제천의 또 다른 명소인 의림지와 국립 제천치유의숲으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삼한시대에 축조된 것으로 알려진 의림지는 유구한 역사와 아름다운 풍광을 자랑한다. 용추폭포의 시원한 물줄기와 솔밭공원의 향긋한 솔 내음은 심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준다. 금수산 자락에 위치한 국립 제천치유의숲은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명상과 사색의 시간을 갖기에 최적의 장소다. 다양한 테마의 숲길과 치유 프로그램은 몸과 마음의 평온을 되찾아주며, 제천 여행의 완벽한 마무리를 선사한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