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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어디서든…" 민희진, 뉴진스 복귀에 보인 '의외의' 반응, 진짜 속내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그룹 뉴진스의 완전체 소속사 복귀 결정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민 전 대표는 13일, 멤버들이 오랜 고심 끝에 내린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고 지지한다고 밝히며, 한동안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갈등 국면 속에서도 멤버들을 향한 변함없는 애정을 드러냈다. 이는 지난해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하며 소속사 이탈이라는 초강수까지 두었던 멤버들이 다시 어도어의 품으로 돌아간 것에 대한 첫 공식 반응으로, 그녀의 향후 거취와 별개로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을 응원하겠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팬덤은 물론 대중의 시선이 집중된 상황에서, 그녀는 멤버들의 용기 있는 결정을 높이 평가하며 한때 '뉴진스 엄마'로 불렸던 자신의 역할을 끝까지 다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사태의 발단은 지난해 민희진 전 대표와 모회사 하이브 간의 경영권 분쟁이었다. 양측의 갈등이 극으로 치달으면서 뉴진스 멤버들은 민 전 대표를 지지하며 '탈 어도어'를 선언, 전속계약 해지까지 요구하는 등 파국으로 치닫는 듯했다. 하지만 법원이 어도어와 멤버들 간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되었다. 법원의 결정 이후, 지난 12일 멤버 해린과 혜인이 가장 먼저 소속사로 돌아왔고, 뒤이어 민지, 하니, 다니엘 역시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뉴진스는 다시 5인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한때 그룹의 존폐까지 거론되었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뭉친 멤버들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민희진 전 대표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어려움이 있었지만, 서로를 지키기 위해 다시 손을 잡은 멤버들의 용기를 소중히 생각한다"며 멤버들의 결정을 높이 샀다. 또한 자신은 어디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든 뉴진스는 5명으로서 온전히 지켜져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피력했다. 이는 자신의 거취와 상관없이 뉴진스라는 브랜드와 멤버 개개인의 미래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녀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곁을 지켜준 팬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복귀하는 멤버들을 따뜻하게 맞아달라는 당부와 함께 자신 역시 뉴진스의 음악과 성장을 끝까지 지켜보며 응원하겠다는 약속을 덧붙였다.

 

한편, 민 전 대표는 뉴진스 멤버들의 복귀와 별개로 자신과 하이브 간의 법적 다툼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녀는 "저와 하이브 간의 소송은 뉴진스와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소송"이라고 선을 그으며, "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임하고 있으니 진실이 규명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는 뉴진스의 활동 재개와는 별개로, 경영권 분쟁을 둘러싼 진실 공방을 끝까지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로써 뉴진스는 완전체 활동의 동력을 얻게 되었지만, 그룹을 탄생시킨 민희진 전 대표와 거대 자본 하이브 간의 끝나지 않은 전쟁은 연예계에 또 다른 불씨를 남겨두게 되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