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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옥해서 죽이겠다" 감옥서 또 협박... 피해자는 집에도 못 가는데 가해자는 '모르쇠'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피해자 김진주 씨가 가해자 A 씨로부터 또 다른 위협에 시달리며 다시 법정에 서는 비극이 이어졌다. 13일 부산지법 서부지원에서는 이미 강간 살인미수 혐의로 20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A 씨의 보복 협박 혐의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 씨는 가해자와의 분리를 요청한 재판부의 배려로 A 씨가 법정 밖으로 나간 뒤에야 힘겹게 증언을 시작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구치소 동료에게 "탈옥해서 김 씨를 찾아가 죽여버리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되었으나, 여전히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김 씨의 증언은 끝나지 않은 공포가 현재진행형임을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그녀는 "구치소에 있는 가해자가 내 집 주소를 정확히 언급하며 보복을 예고했다는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토로했다.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모든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다짐했지만, '죽이겠다'는 직접적인 협박은 차원이 다른 공포로 다가왔다. 특히 "나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들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자 절망감은 더욱 커졌다"고 말하며, 보복 범죄의 위협이 피해자 한 명을 넘어 주변인 모두의 일상을 어떻게 파괴하는지를 명백히 증언했다.

 


재판 말미, 김 씨는 준비해 온 A4용지 한 장 분량의 글을 통해 법정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다. 그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이후 셀 수 없는 2차 가해에 시달렸고, 하나의 사건이 끝났음에도 나는 또 다른 사건의 피해자가 되어 이 자리에 섰다"며 기약 없이 미뤄지는 온전한 회복과 흐려지는 진실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어 "사법부가 나에게 다시 법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하며, 반복되는 고통의 고리를 끊어줄 것을 촉구했다. 또한, 가해자를 향해 "당신이 무거운 형량을 받은 것은 전적으로 당신의 잘못 때문이지, 결코 내 탓이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하며 "나는 당신이라는 인간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죽음이 두려울 뿐"이라고 말해 가해자의 책임 회피적인 태도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피해자의 처절한 절규에도 불구하고 가해자 A 씨는 변호인을 통해 "보복 협박성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로써 진실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A 씨는 2022년 5월,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이 확정된 인물이다. 이미 극악무도한 범죄로 사회와 격리된 상태에서도 피해자를 향한 추가적인 위협을 가했다는 혐의는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 사회의 피해자 보호 시스템에 여전히 커다란 구멍이 뚫려있음을 시사한다.

 

"너무 잔혹" 생계 위해 나선 60대 가장, 만취 승객 '차량 매달기'에 참변

 생계를 위해 늦은 밤 대리운전 길에 나섰던 60대 기사가 만취한 승객의 폭행과 잔혹한 운전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단순 음주운전 사고를 넘어 살인에 가까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유족들은 "어떻게 사람을 1.5km나 매달고 갈 수 있느냐"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대전유성경찰서는 60대 대리운전 기사를 1.5km가량 차량에 매달고 끌고 가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고 26일 밝혔다. A씨에게는 살인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는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고의성이 의심되는 잔혹한 범죄로 보고 엄중하게 수사한 결과다.사건은 지난 14일 오전 1시 15분께 대전 유성구 관평동 인근 도로에서 벌어졌다. A씨는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 B씨(60대)를 불러 충북 청주로 향하던 중이었다. 목적지로 향하던 도중, 만취 상태였던 A씨는 갑자기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A씨는 운전대를 빼앗겠다며 B씨를 운전석 밖으로 밀쳐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안전벨트조차 풀지 못한 채 차량 문에 매달리는 위급한 상황에 처했다. 그러나 A씨는 멈추지 않았다. 운전석을 차지한 A씨는 B씨가 매달려 있는 상태 그대로 차량을 몰아 1.5km가량을 광란하듯 질주했다.B씨는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 문에 매달린 채 도로 위를 끌려가야 했다. 이 참혹한 질주는 A씨가 몰던 차량이 도로 보호난간을 강하게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머리를 심하게 다친 B씨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사고 직후 현장을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A씨의 잔혹한 범행 전모를 파악했다. CCTV 영상에는 운전석 문이 열린 채 빠른 속도로 질주하는 A씨 차량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사고 당시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져 더욱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은 A씨에게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운전자 폭행치사 및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피해자 B씨는 10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하며 두 자녀를 홀로 키워온 가장이었다. 사고 당일, B씨는 대전에서 청주까지 가는 4만 원짜리 콜을 잡았다가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B씨의 유족은 "생계를 위해서 힘들게 저희 남매를 혼자 키우셨다"며 고인의 삶을 회상했다. 이어 가해자의 잔혹한 행위에 대해 "너무 잔혹한 사건이라 너무 참담하다"며 "어떻게 사람을 매달고서 주행을 하는 게, 그것도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고 1.5㎞면 굉장히 긴 거리다"라고 울분을 토했다.이번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의 문제를 넘어, 대리운전 기사 등 서비스 노동자에 대한 폭행과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가 결합된 극단적인 범죄로 인식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A씨의 행위가 고의성이 다분한 살인에 해당한다며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잔혹한 범죄에 대해 사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