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이것' 하나면 항암·혈관 청소 끝…의사들이 '가을 보약'이라 부르는 음식

 가을의 전령사로 불리는 송이버섯은 독특한 향과 쫄깃한 식감으로 미식가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귀한 식재료다. 맛도 맛이지만, 송이버섯이 품고 있는 놀라운 건강 효능은 배우 선우용여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감탄사를 연발했을 정도로 다채롭다. 그녀가 언급했듯 송이버섯은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혈압 조절 등 현대인에게 꼭 필요한 건강 효과를 두루 갖추고 있다. 특히 송이버섯에 풍부한 다당체 성분인 베타글루칸은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활성화시켜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세균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이는 환절기 감기는 물론, 각종 질병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막이 되어주는 셈이다.

 

송이버섯의 진가는 항암 효과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송이버섯에 다량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크리스틴이라는 성분은 암세포의 발생과 증식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여러 연구를 통해 송이버섯 추출물이 위암, 폐암 등 다양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송이버섯은 혈관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도 톡톡히 해낸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의 흐름을 방해하는 혈전(피떡) 생성을 막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 고혈압, 동맥경화와 같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에 큰 도움을 준다. 이는 서구화된 식습관과 스트레스로 혈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 현대인들에게 송이버섯이 단순한 별미를 넘어 필수적인 건강 식재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채소 고기’라는 별명에서 알 수 있듯, 송이버섯은 다른 버섯에 비해 단백질과 무기질 함량이 월등히 높다. 이는 성장기 어린이는 물론, 근육량이 감소하기 쉬운 중장년층에게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송이버섯의 풍부한 단백질과 무기질은 편도선염이나 유선염과 같은 염증성 질환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이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셀레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의 주범인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 젊고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영양학 저널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셀레늄 결핍은 면역력 저하와 바이러스 감염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꾸준한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지닌 송이버섯은 찌개, 볶음, 구이 등 다양한 요리로 즐길 수 있다. 찌개에 넣으면 국물에 깊은 풍미를 더하고, 살짝 볶아내면 송이버섯 고유의 향과 식감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 송이버섯을 손질할 때는 갓과 자루 부분의 흙을 칼로 살살 긁어낸 뒤, 젖은 행주로 가볍게 닦아내는 것이 좋다. 물에 오래 담가두면 고유의 향이 날아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귀한 몸값 때문에 자주 맛보기는 어렵지만, 가을의 정취를 느끼며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송이버섯으로 특별한 한 끼를 준비해보는 것은 어떨까. 자연이 준 최고의 선물, 송이버섯 한 조각에 담긴 건강한 기운이 지친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