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관세 인하' 카드, 숨겨진 진짜 속내는?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산물을 중심으로 한 수입 식품 관세 인하를 조만간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이코노믹클럽 주최 대담에서 "최근 며칠간 식품 관세 변경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식품 관세에 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수입 식품에 대한 관세 장벽을 낮춰 미국 내 물가 안정을 꾀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최근 심상치 않은 물가 상승 조짐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전날 인터뷰에서 직접 소고기와 커피 가격을 언급하며 관세 인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이번 관세 인하 조치가 단순한 립서비스에 그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한발 더 나아가 구체적인 품목까지 언급하며 관세 인하가 임박했음을 알렸다. 그는 같은 날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재배하지 않는 식품에 대한 중대한 발표가 며칠 안에 나올 것"이라며 커피, 바나나, 그리고 다른 특정 과일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가격이 매우 빨리 낮아질 것"이라고 덧붙여, 이번 조치가 소비자 물가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강조했다. 이는 단순히 관세를 낮추는 것을 넘어,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커피와 바나나 등은 미국인들의 소비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품목인 만큼, 이번 조치가 성공적으로 시행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진행 중인 관세 관련 소송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쳤다. 해싯 위원장은 연방대법원에서 진행 중인 관세 소송과 관련해 "정부가 이길 것으로 확신하지만, 만약 지더라도 우리에게는 많은 옵션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우리가 가진 대안적인 관세 부과 권한만으로도 현재 소송 중인 관세 정책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소송 결과와 상관없이 자신들의 정책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을 단순한 경제 정책을 넘어,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며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차기 연준 의장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해싯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압박에 동조하는 발언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그는 오는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가 0.25%포인트 인하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금리를 그보다 더 낮춰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의장직을 제안할 경우 수락하겠다는 의사까지 내비쳐, 연준의 독립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연준 의장으로 앉혀 통화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향후 연준의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