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자 1%p 내렸더니 연체율 '쑥'… 결국 터질 수밖에 없는 은행의 고민

 은행권의 기업대출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며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 수준에 근접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중소기업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88%로,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4.12%와의 격차가 크게 좁혀졌다. 이는 지난해 4분기 5%대 후반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1%p 가까이 하락한 수치로, 리스크가 커 통상 높은 금리가 책정되는 신용대출의 특성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금리 인하 경쟁의 배경에는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은행들의 생존 전략이 맞물려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강화하며 성장이 정체되자, 은행들은 기업금융 시장을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정부 역시 가계가 아닌 기업으로 자금이 흘러가는 '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며 이러한 흐름을 유도했다. 결국 한정된 시장에서 기업 고객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 간의 출혈 경쟁이 심화하면서, 위험 부담을 감수하는 공격적인 금리 인하로 이어진 것이다.

 


문제는 은행들이 외형 성장에 치중하는 사이, 내부 건전성 지표에는 경고등이 켜졌다는 점이다. 올 3분기 말 기준 5대 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평균 0.42%로, 7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경기 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0.53%까지 치솟으며 2017년 1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 경기 침체 장기화로 한계에 내몰린 기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은행들이 리스크 관리를 외면한 채 수익성 방어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금융당국은 최근 신용대출 증가세가 아직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지만, 시장의 우려는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금리 경쟁이 향후 부실채권 급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기 둔화 국면이 지속될 경우, 한계 기업의 부실이 본격화되면서 은행의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결국 리스크를 감수한 은행들의 과당 경쟁이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