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돈 안 들이고 우리 아이 근시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 세계적으로 10명 중 3명 이상이 근시를 겪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소아·청소년 시력 문제는 이미 재앙 수준에 이르렀다. 불과 40여 년 전인 1980년대에 9%에 불과했던 국내 소아·청소년의 시력 이상 비율은 2024년 현재 57%까지 치솟으며 6배 넘게 폭증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2016년 조사에서는 13세 청소년의 근시 유병률이 76%에 달했고, 16세 이후에는 20%가 -6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 판정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2022년 서울 지역 19세 남성의 병역판정검사 결과, 10명 중 7명이 근시, 2명이 고도 근시였다.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2050년에는 청소년 10명 중 9명이 근시를 앓게 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근시 대란'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단연 디지털 기기의 일상화가 꼽힌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지만, 스마트폰, 태블릿, 온라인 학습 등 근거리 작업 시간이 폭발적으로 늘고 반대로 실외 활동 시간은 급격히 줄어든 환경적 요인이 결정타가 되었다. 서울대병원 연구팀이 전 세계 33만여 명의 아동을 분석한 결과는 충격적이다. 하루에 디지털 화면을 1시간 더 볼 때마다 근시 발생 확률이 약 21%씩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루 1시간을 초과하여 4시간까지 화면에 노출될 때 근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했으며, 이는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한 디지털 기기 사용의 마지노선이 '하루 1시간'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눈 건강을 지킬 방법은 없는 것일까.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강조하는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은 바로 '하루 2시간 이상의 야외활동'이다. 햇빛을 쬐면 망막에서 도파민이 분비되어 안구의 길이가 비정상적으로 길어지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실내 생활이 길어질수록 이 중요한 과정이 차단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생활 습관의 교정도 필수적이다. 독서나 태블릿 사용 시에는 최소 30c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고, 45분간 근거리 작업을 했다면 반드시 10분 이상 먼 곳을 바라보며 눈의 피로를 풀어주어야 한다. 너무 어둡거나 밝은 조명 대신, 위에서 방 전체를 고르게 비추는 조명을 사용하는 것도 눈의 부담을 더는 좋은 방법이다.

 

이미 근시가 시작되었다면 관리는 더욱 중요해진다. 6세 이후부터는 매년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통해 눈의 성장 속도와 근시 진행 정도를 꾸준히 추적 관찰하는 것이 기본이다. 만약 눈앞에 날파리 같은 것이 떠다니는 '비문증'이나 빛이 번쩍이는 '광시증'이 느껴진다면, 이는 망막박리의 전조 증상일 수 있으므로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이러한 위험은 아이들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40세 이상의 성인 근시 환자는 망막열공, 근시황반변성, 녹내장, 백내장 등 심각한 안과 질환의 발병 위험이 훨씬 높으므로, 최소 1년에 한 번은 눈 내부를 정밀 촬영하는 안저검사를 통해 눈 건강을 점검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