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장인화 회장의 승부수…'리튬 세계 1위' 목표에 1.1조원 쏟아부었다

 포스코홀딩스가 미래 성장 동력의 핵심인 2차전지 소재 시장의 패권을 잡기 위해 1조 원이 넘는 대규모 실탄을 장전하고 글로벌 리튬 자원 확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공급망 위기 속에서 안정적인 원료 수급이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판단 아래, 호주와 아르헨티나의 우량 리튬 광산 및 염호 자원을 동시에 공략하며 원가 경쟁력과 공급 안정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이는 단순한 원료 확보를 넘어 글로벌 리튬 공급망의 핵심 플레이어로 도약하려는 포스코그룹의 장기적인 비전이 반영된 공격적인 투자 행보로 풀이된다.

 

이번 투자의 핵심은 호주 광산기업 미네랄 리소스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에 있다. 포스코홀딩스는 약 1조 원(7억 6500만 달러)을 투자해 미네랄 리소스가 신규 설립하는 중간 지주사의 지분 30%를 인수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지분 투자를 통해 포스코홀딩스는 미네랄 리소스가 운영 중인 서호주의 '워지나'와 '마운트마리온' 광산에서 연간 27만 톤에 달하는 리튬 정광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되었다. 이는 2차전지 소재인 수산화리튬 3만 7천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전기차 약 86만 대의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막대한 물량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단순한 원료 구매 계약을 넘어 광산 경영에 직접 참여하고 배당 수익까지 확보할 수 있는 구조여서,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리튬 정광을 직접 제련하는 사업으로까지 확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포스코홀딩스의 리튬 영토 확장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호주의 암석형 리튬 광산(하드락)과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염수 리튬 확보에도 속도를 내며 원료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있다. 지난 5일, 포스코홀딩스는 약 950억 원(6500만 달러)을 투입해 아르헨티나 옴브레 무에르토 염호 내 광권을 보유한 캐나다 자원 개발 회사 LIS의 아르헨티나 현지 법인 지분 100%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역별, 형태별 리스크를 분산하고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진 리튬 자원을 모두 확보함으로써 어떠한 시장 환경 변화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전략적 포석이다.

 

이러한 과감한 투자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장 회장은 "글로벌 1위의 리튬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원료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글로벌 리튬 공급망 다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는 지난해 장 회장 취임 이후 그룹의 미래를 위해 '투 코어(철강·2차전지 소재)'와 '뉴 엔진(신사업)'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재편한 그룹의 방향성과도 일치한다. 철강 사업의 견고한 기반 위에 2차전지 소재라는 확실한 성장 엔진을 장착하기 위한 포스코그룹의 야심 찬 계획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른 것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