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고려 배와는 차원이 달랐다…조선시대 최첨단 선박, 600년 만에 모습 드러내

 '바닷속의 경주'로 불리는 충남 태안 마도 해역에서 또다시 고려시대의 비밀을 품은 고선박의 흔적이 발견되어 학계의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립해양유산연구소는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마도 해역 일대에서 진행한 수중 발굴조사 결과, 1150년에서 1175년 사이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려청자 87점과 함께 고선박의 선체 조각, 화물받침목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2015년 마도4호선 발견 이후 약 10년 만에 새로운 난파선의 존재를 암시하는 신호탄이다. 과거 마도1호선과 2호선 역시 청자 다발이나 원통형 받침목이 발견된 후 선체 발굴로 이어진 전례가 있어, 전문가들은 반경 50~100m 이내에 '마도5호선'으로 명명될 새로운 고려 선박이 잠들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발견된 유물들은 고려 해상 교역의 역사를 다시 쓸 중요한 단서로 평가된다. 수중에서 인양된 청자들은 접시, 완, 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틀을 이용해 문양을 찍어내는 기법과 팽이 및 삿갓 형태의 모양 등 12세기 중후반에 유행했던 양식적 특징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비록 왕실에서 사용하던 최상급 청자는 아니지만, 당시 중하급 관료들이 사용했을 법한 고급품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이 시기의 도자기가 수중에서 다량으로 발견된 사례는 매우 드물어, 앞으로 고려시대 선박의 구조와 항해 기술, 그리고 해상 물류 유통망을 연구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구소는 유물의 가치와 추가 발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내년 4월부터 '마도5호선'으로 추정되는 지점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조사에서는 새로운 난파선에 대한 단서 확보와 더불어, 2015년에 발견되었던 마도4호선의 선체를 온전히 인양하는 쾌거도 이루어졌다. 방사성탄소연대측정 결과 1420년경 침몰한 것으로 밝혀진 마도4호선은 수중에서 발견된 최초의 조선시대 조운선(세곡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다. 길이 12m, 너비 5m 규모의 이 선박은 기존에 발굴된 고려시대 배들과는 다른 구조적 특징을 지니고 있어 주목된다. 돛대를 2개 설치하고 내구성을 강화하기 위해 쇠못을 사용하는 등, 고려시대보다 한 단계 발전한 조선 전기의 선박 제작 기술과 항해술의 발달 과정을 명확히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1976년 신안선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 바다에서 발굴된 15척의 고선박 중 4척이 집중적으로 발견된 태안 마도 해역은 이번 성과로 다시 한번 대한민국 수중고고학의 중심지임을 입증했다. 인양된 마도4호선은 앞으로 약 15년에 걸친漫長한 보존처리를 거친 뒤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에 따라 당시 조운선 외부에 배의 이름이 적혀 있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향후 적외선 촬영 등을 통해 600년 전 침몰한 이 배의 실제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0년 만에 감지된 새로운 고려 선박의 숨결과 마침내 물 위로 모습을 드러낸 조선시대 세곡선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해상 실크로드의 비밀을 풀어낼 귀중한 열쇠가 될 전망이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