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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청와대, 멈춘 용산 시대…‘3년 7개월’만에 대이동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었던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 8일부터 14일 사이에 서울 용산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이전하며, 전통적인 권력의 중심지로 복귀한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실은 이 기간을 최종 이전 시점으로 확정하고 내부 수석들에게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며, 지난 6월 전담 조직인 관리비서관실을 신설하며 속도를 높여왔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사용할 여민관 등 청와대 내 주요 시설은 이미 리모델링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 절약을 위해 최소한의 보수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귀에 투입된 예비비는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당시 사용된 378억 원보다 약 119억 원 적은 금액이다.

 

보안 및 경호 관련 기관의 이전 준비도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8월 1일 청와대 관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시설 노후화 수리와 보안 시설 정비를 진행해왔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도 이전 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들을 24시간 체제로 재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난제로 꼽혔던 국가위기관리센터(청와대 벙커) 복구 작업도 완료되어 '연내 복귀'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다만 모든 시설이 한 번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언급했듯, 보안 문제로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통령실은 관저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풍수 및 건축적 이유로 삼청동 안가를 관저로 사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이전하는 시점도 다음 달 하순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추가 보안 작업이 필요한 공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시설의 복귀로 '연내 복귀'를 실현했지만, 완전한 청와대 시대의 개막까지는 일부 시설의 이전이 남아있다.

 

보이스피싱법 악용 '통장 묶기' 사기 주의보

 최근 보이스피싱 제도를 악용해 일반인의 계좌를 동결시킨 뒤 이를 해제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하는 신종 사기 수법, 일명 ‘통장 묶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금융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사기범들은 소액을 무작위로 입금한 후 허위 신고를 통해 계좌를 지급 정지시키는 방식으로 선량한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있다.경찰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통장 묶기’ 사기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통신사기피해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허점을 악용한다.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는 “보이스피싱 피해금이 입금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해당 계좌를 즉시 동결(지급 정지)해야 한다. 사기범들은 이 제도를 악용해 모르는 사람의 계좌에 소액을 입금한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신고를 접수해 계좌를 묶어버린다.최근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수법에 당했다는 피해 사례가 다수 공유되고 있다. 실제 피해 사례를 보면, 피해자 A씨는 금요일 밤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입금받았다. 이후 입금자는 3일에 걸쳐 1원씩 소액을 추가로 보내며 “경찰에 신고하겠다”, “당신 계좌를 묶겠다” 등의 협박성 메시지를 남기기 시작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절대 섣불리 입금자에게 연락을 취해서는 안 된다고 강력히 경고한다. 연락하는 순간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2차 협박이나 사기에 휘말릴 위험이 매우 높아지기 때문이다. 사기범들은 동결된 계좌를 풀어주는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다른 종류의 사기 행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또한, 계좌에 들어온 돈을 임의로 사용해서도 안 된다. 해당 금액을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돈은 반드시 금융회사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거쳐 반환해야 한다.일단 계좌가 지급 정지되면 피해자는 복잡하고 긴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한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통장 지급정지가 걸린 뒤 2개월 이내에 해당 은행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해당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이 없다는 객관적 자료 ▲입금자와 무관하다는 증거 ▲거래 명세 및 협박 메시지 캡처 ▲경찰 신고 명세 등을 제출해 소명해야 한다. 특히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은 은행 심사에 도움이 되는 핵심 자료다.그러나 협박 메시지 등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면 이의 제기가 수용되기 어렵고, 계좌 정상화까지 짧게는 2~3주, 소명 자료가 부족해 2차 이의제기까지 갈 경우 2개월을 넘길 수도 있어 생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이처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악용 사례가 늘어나자 금융감독원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감원은 협박 문자 등이 없더라도 계좌 입출금 명세나 패턴 등을 분석해 사후적으로 신속하게 지급 정지를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