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돌아온 청와대, 멈춘 용산 시대…‘3년 7개월’만에 대이동

 윤석열 정부의 상징이었던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이 다음 달 8일부터 14일 사이에 서울 용산 집무실과 참모진 사무실 등 주요 시설을 청와대로 이전하며, 전통적인 권력의 중심지로 복귀한다.

 

10일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청와대 이전 업무를 담당하는 관리비서관실은 이 기간을 최종 이전 시점으로 확정하고 내부 수석들에게 공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를 신속 보수해서 들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왔으며, 지난 6월 전담 조직인 관리비서관실을 신설하며 속도를 높여왔다.

 

대통령과 참모들이 사용할 여민관 등 청와대 내 주요 시설은 이미 리모델링 작업을 대부분 마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예산 절약을 위해 최소한의 보수만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복귀에 투입된 예비비는 259억 원으로, 용산 이전 당시 사용된 378억 원보다 약 119억 원 적은 금액이다.

 

보안 및 경호 관련 기관의 이전 준비도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 대통령경호처는 지난 8월 1일 청와대 관람이 전면 금지된 이후 시설 노후화 수리와 보안 시설 정비를 진행해왔다. 청와대 외곽 경비를 맡는 서울경찰청 101·202경비단도 이전 작업을 마무리 중이며,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들을 24시간 체제로 재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난제로 꼽혔던 국가위기관리센터(청와대 벙커) 복구 작업도 완료되어 '연내 복귀'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

 


다만 모든 시설이 한 번에 옮겨지는 것은 아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언급했듯, 보안 문제로 대통령 관저는 내년 상반기에나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대통령실은 관저 후보지를 검토 중이며,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은 풍수 및 건축적 이유로 삼청동 안가를 관저로 사용할 것을 건의한 바 있다.

 

또한 대통령실 출입기자실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이전하는 시점도 다음 달 하순이 유력하다. 대통령실은 "추가 보안 작업이 필요한 공간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주요 시설의 복귀로 '연내 복귀'를 실현했지만, 완전한 청와대 시대의 개막까지는 일부 시설의 이전이 남아있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