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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스스로 희생양 코스프레'…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의 '사필귀정'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을 두고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번 가결이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였던 '12·3 불법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의결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사실상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에 대해 국회가 내린 지극히 당연한 결단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하며, 추 의원을 향해 더 이상 변명으로 일관하지 말고 사법부의 공정한 심판을 통해 혐의를 소명하라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추 의원이 표결 직전 신상발언을 통해 '영장을 창작했다', '보수 정당의 맥을 끊으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이라며 자신을 '정치 탄압의 희생양'으로 포장하려 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불법계엄이 선포된 당일, 추 의원이 국회의장의 본회의장 집결 지시를 따르기는커녕 오히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며 소속 의원들의 동선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당시 본회의장에 이미 들어가 있던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밖으로 나오게 했다는 구체적인 의혹까지 제기하며, 그의 해명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으로 반박했다.특히 민주당은 '표결 불참을 권유한 적 없다'는 추 의원의 주장을 핵심을 비껴가는 교묘한 '말장난'으로 규정했다. 중요한 것은 불참 권유 여부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이 걸린 그 중차대한 순간에 왜 본회의장으로 뛰어 들어가 계엄 해제를 위해 싸우지 않고 오히려 의원들의 진입을 막는 듯한 행보를 보였는지 해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추 의원이 억울한 듯 말하는 그 '아무것도 하지 않은 행위'야말로 내란에 동조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이며, 국민 역시 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실상의 '부작위'를 통한 내란 동조 혐의를 정면으로 겨눈 셈이다.결국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효 2표라는 압도적인 표차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이제 추 의원이 국회의원 특권과 변명 뒤에 더 이상 숨지 말고, 사법부의 심판대에 올라 자신의 혐의에 대해 성실히 소명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또한 그것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분명히 하며, 향후 불법 비상계엄 사태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고 모든 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