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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심이 곧 민심'이라는 나경원…'당원 70%' 룰 비판에 작심하고 날린 반박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이 이끄는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제안한 '당원 70%, 국민여론조사 30%' 경선룰을 둘러싼 당 안팎의 비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나 의원은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단언하며, 당심이 민심과 괴리될 것이라는 우려 자체가 당원들을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인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자, 스스로 당원을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는 당원 역시 국민의 일부이며 다양한 의견과 넓은 스펙트럼이 공존하는 공간이 바로 '당심'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당심 70%' 룰이 민심을 왜곡할 것이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으며, 이는 당의 근간인 당원의 목소리에 더 큰 힘을 싣기 위한 정당한 변화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특히 나 의원은 자신이 잠재적인 당권 주자로서 경선룰 개정을 주도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이른바 '선수가 심판 역할을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그는 이러한 비판이 본질을 훼손하려는 의도를 가진 자신에 대한 '폄훼'라고 규정하며 단호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란의 소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그는 만약 자신이 경선에 출마하게 될 경우, 자신에게만큼은 기존의 '50 대 50' 룰을 그대로 적용받겠다고 폭탄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에게만 해당하는 예외일 뿐, 다른 모든 지방선거 경선에서는 '당원 70%' 원칙이 반드시 관철되어야 한다고 당 지도부와 향후 구성될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에 강력하게 당부하며, 룰 개정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나 의원이 이처럼 당원 비중 확대를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배경에는 당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위기 극복에 대한 절박함이 깔려있다. 그는 "당원이 흔들리면 당이 뿌리째 흔들리고, 뿌리 없는 나무는 성장할 수 없다"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역설했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는 경쟁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원 수를 직접 비교하는 수치를 제시했다. 민주당의 권리당원 수가 150만에서 160만 명에 달하는 데 반해,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은 70만 명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심각한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진단했다. 결국 지금 국민의힘에 필요한 것은 여론의 흐름에 따라 흔들리는 선택이 아니라, 당의 뿌리를 단단하게 다시 세우는 결단이라는 것이다.궁극적으로 나 의원이 제안한 '당심 70%' 룰은 단순히 지방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맞서기 위한 근본적인 전략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의 폭정 광풍으로부터 국민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킬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강력한 당원 조직만이 당의 전투력을 높이고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힘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당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 외부의 정치적 공세에 흔들리지 않는 강한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의 소신이 반영된 승부수인 셈이다. 그의 제안이 향후 국민의힘의 노선과 지방선거 전략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