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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작년은 운 좋았다…올겨울, 숨 막히는 '진짜 미세먼지'가 온다

 올겨울, 한반도의 하늘이 작년보다 더 짙은 초미세먼지로 뒤덮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그 예고편처럼 지난 24일 서울 전역에는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76㎍/㎥)을 훌쩍 넘는 100㎍/㎥ 이상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에서 발원한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겨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작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예측하며, 이는 기상 여건이 이례적으로 좋았던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올겨울 악화될 기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 어려운, 답답한 겨울이 예고된 셈이다.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추가로 정지시켜 국내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전국 416개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형 영세 사업장에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산업 부문 전반의 배출량을 꼼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계속해서 시행되며, 단속을 통해 노후 경유차 등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동오염원의 도심 진입을 억제한다.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영농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감시 인력을 늘리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린 6개월로 확대 운영하여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농도 예보를 36시간 전에 미리 제공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미세먼지 정보 앱의 영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개선한다.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인다. 정부는 지난 9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미세먼지 예보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중국 측과 교류하며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보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고, 필요하다면 고위급 대화를 추진해 중국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순히 국내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예고된 '잿빛 겨울'의 농도를 얼마나 옅게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