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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찬성 87% vs 투표율 16%…'숫자의 함정'에 빠진 민주당, 내분 격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하던 '대의원·권리당원 1인 1표제' 도입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났다. 당 지도부는 당헌·당규 개정안의 최종 의결 절차인 중앙위원회를 당초 예정됐던 28일에서 내달 5일로 일주일 연기하며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개정안이 24일 당무위원회를 통과하며 순항하는 듯 보였으나, 회의 내부에서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잇따르자 결국 속도 조절에 나선 것이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일부 우려가 있어 보완책을 더 논의하기 위해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밝히며, 당내 이견이 존재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이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앞세워 속전속결로 매듭지으려던 지도부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음을 의미한다.이번 갈등의 핵심에는 '명분'과 '절차'의 충돌이 자리 잡고 있다.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 19~20일 진행된 전 당원 투표에서 나온 86.81%라는 압도적인 찬성률을 '거스를 수 없는 당심'으로 규정하고 개혁의 동력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투표의 전체 투표율이 16.81%에 불과했다는 점이 반대 측의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되고 있다. 전체 유권자 중 극히 일부만 참여한 투표 결과를 가지고 당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대의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비판이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투표 결과를 근거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정안을 신속히 의결하며 강행 의지를 분명히 했고, 이는 결국 당내 갈등의 불씨를 키우는 결과로 이어졌다.당 지도부의 일방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불만은 결국 공개적인 반발로 터져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를 정면으로 겨냥하며 "원칙에 대한 찬반보다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가 논란의 핵심"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중요 제도를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고 따져 물으며, 대통령 순방 중에 굳이 당내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안건을 처리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최고위원은 작심 발언을 쏟아낸 직후 회의장을 떠나며 지도부와의 갈등이 심상치 않은 수준임을 드러냈다. 당무위원회 회의장 밖에서는 고성이 오가는 등 격한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다.결국 민주당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벌었지만, 이는 갈등의 봉합이 아닌 수면 위로의 부상에 가깝다. 당 지도부는 이 기간 동안 반대 의견을 청취하고 보완책을 마련해 설득에 나선다는 입장이지만,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는 이들을 만족시킬 묘안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당원 주권 강화'라는 개혁의 명분과 '충분한 숙의를 통한 민주적 절차'라는 원칙 사이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혹은 일주일 뒤 또다시 강행 처리를 시도하며 정면충돌을 불사할지, 당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