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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정답 2개? 정답 없음?…'누더기'된 불수능 국어, 평가원 25일 발표에 모든 게 걸렸다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영역이 역대급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문제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며 논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17번 문항에 대해 "정답이 없다"는 현직 철학과 교수의 주장이 제기된 데 이어, 이번에는 3번 문항의 정답이 두 개라는 새로운 의혹이 터져 나왔다. 특히 해당 분야를 직접 연구하는 대학교수들이 연이어 전문적인 근거를 제시하며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단순한 난이도 조절 실패를 넘어 수능 시험의 공신력과 신뢰도 자체에 대한 의문이 커지는 양상이다.이번에 새롭게 논란의 중심에 선 3번 문항은 독해 능력을 다루는 '단순 관점(Simple View of Reading)' 이론에 관한 문제다. 이병민 서울대 영어교육학과 교수는 해당 지문이 이론의 창시자인 필립 고프 교수의 핵심 주장을 근본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이론의 핵심인 '언어 이해'는 글이 아닌 소리를 듣고 이해하는 '듣기 능력'을 통해 이뤄지는 것인데, 수능 지문은 마치 '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는 것처럼 서술하여 이론의 전제부터 틀렸다는 것이다. 이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 경우, 평가원이 정답으로 제시한 4번 선택지뿐만 아니라 3번 선택지('글 읽기 경험을 통해서도 언어 이해가 발달될 수 있다') 역시 이론상 명백히 틀린 내용이 되어 복수 정답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그는 이를 두고 "아인슈타인 상대성이론을 엉뚱하게 설명해놓고 틀린 것을 고르라는 격"이라고 꼬집으며, 배경지식의 유무가 정답을 가르는 문제의 본질을 지적했다.앞서 불거진 17번 문항의 오류 논란 역시 만만치 않다. 이충형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는 독일 철학자 칸트의 '인격 동일성' 개념을 다룬 이 문항에 대해 "정답이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지문과 보기에 제시된 내용만을 사용해 엄밀하게 논리적으로 추론하면, 평가원이 정답으로 내세운 3번 선택지를 결코 도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지속성'과 같은 핵심 철학적 개념은 고등학생이 소화하기 어려운 수준이며, 결국 학생들이 깊이 있는 사유와 추론 대신 지문과 선택지에 나온 단어의 피상적 유사성만 찾아 답을 '찍게' 만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는 인공지능(AI) 시대가 요구하는 비판적 사고력 함양이라는 교육 목적에도 정면으로 위배된다는 것이 그의 지적이다.연이은 중대 오류 지적에 수험생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제 모든 공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으로 넘어갔다. 지난 17일까지 공식 이의 신청을 접수한 평가원은 심사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정답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나 입시계에서는 평가원이 그간 정답 정정에 극히 보수적인 태도를 보여왔다는 점을 들어 이번에도 오류를 인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게 보고 있다. 지난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오류를 인정하고 전원 정답 처리한 후 당시 평가원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했던 전례가 있는 만큼, 평가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교육계 전체가 숨죽여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