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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달러 사지 마!"… 정부, 환율 급등하자 결국 '최대 고래' 국민연금에 SOS

 외환시장의 ‘슈퍼 을(乙)’로 불리던 외환당국이 결국 ‘최대 큰손’ 국민연금을 협상 테이블로 불러들였다. 기획재정부는 24일,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과 함께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첫 회의를 열었다고 공식 발표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국민연금의 해외투자 확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환시장 영향을 점검하고, 연금의 수익성과 시장 안정을 조화롭게 달성할 방안을 찾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최근 급등하는 환율을 방어하기 위해 달러를 쏟아부어도 좀처럼 약발이 먹히지 않자, 달러 수요의 최대 원천인 국민연금을 직접 압박해 환율 안정을 꾀하려는 정부의 다급한 속내가 드러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사실상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에 ‘SOS’를 친 셈이다.이번 4자 협의체의 핵심 의제는 단연 국민연금의 막대한 해외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변동성을 줄이는 방안이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 주식 및 채권 투자를 공격적으로 늘려왔다. 이 과정에서 국내 외환시장에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들이는 대규모 거래를 지속적으로 일으켰고, 이는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고 환율을 끌어올리는 핵심 요인 중 하나로 지목되어 왔다. 시장의 수급 논리상 ‘달러를 사는 자’가 우위에 설 수밖에 없는데, 그 규모가 정부의 개입 물량을 압도할 정도에 이르자 더는 이를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결국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시장에 달러를 푸는 동안, 국민연금은 투자를 위해 달러를 사들이는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정책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시장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해법은 국민연금의 ‘환헤지(Hedge)’ 비율을 인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환헤지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재 환율로 투자 자금의 가치를 고정하는 금융기법이다. 국민연금이 해외투자를 위한 달러를 외환시장에서 직접 사들이는 대신, 선물환 계약 등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당장의 현물환 수요를 줄여 환율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조 원을 해외에 투자할 때, 이를 전액 시장에서 달러로 바꾸는 대신 선물환 계약을 통해 미래의 특정 시점에 정해진 환율로 달러를 확보하는 식이다. 이는 외환당국 입장에서 시장 개입을 위한 실탄(외환보유고)을 아끼면서도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카드로 여겨진다.하지만 이러한 해법은 국민의 노후자산 수익률에 치명적인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독이 든 성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환헤지에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뿐만 아니라, 향후 환율이 상승할 경우 얻을 수 있는 ‘환차익’을 고스란히 포기해야 한다는 기회비용이 발생한다. 즉, 단기적인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 전체의 장기적인 노후 소득을 깎아 먹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환율 안정’이라는 공익과 ‘연금 수익률 극대화’라는 국민연금의 설립 목적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셈이다. 정부의 입김에 따라 국민연금의 투자 전략이 좌우될 경우, 기금 운용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이번 4자 협의체의 결정에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