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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당신의 월급봉투가 저출산의 주범?…드러난 '임금 격차'의 민낯

 지난 10년간 대한민국 사회의 허리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무섭게 벌어지면서, 그 대가로 약 3만 1천 명의 아이들이 태어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는 충격적인 분석이 나왔다. 파이터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6개국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와 출산율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지표 사이에 뚜렷한 반비례 관계가 확인되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를 넘어, 소득 불평등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저출생 현상의 핵심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즉, 월급봉투의 두께 차이가 한 국가의 미래 인구를 결정짓는 비극적인 현실이 데이터로 증명된 셈이다.연구 결과는 구체적인 수치로 현실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1%포인트 벌어질 때마다 합계출산율은 0.005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 결과를 우리나라의 상황에 대입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대·중소기업 임금 격차는 무려 17.8%나 증가했으며, 이를 출생아 수로 환산하면 약 3만 1467명이 감소했다는 결론에 이른다. 실제로 2011년 185만 원이었던 월평균 임금 격차는 2024년 258만 원까지 벌어졌고, 같은 기간 출산율은 1.24명에서 0.75명으로 곤두박질쳤다. 두 지표의 상관계수는 -80%에 달하는데, 이는 통계적으로 매우 강력한 음의 상관관계를 의미하며 사실상 임금 격차가 출산율 하락을 이끌었다고 봐도 무방한 수준이다.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대기업 근로자에 비해 자녀 한 명을 키우는 데 드는 막대한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훨씬 버겁다. 대기업의 평균 임금이 중소기업의 1.6배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미루거나 아예 포기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결국, 기업의 규모가 개인의 생애 소득을 결정하고, 나아가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제약하는 사회적 족쇄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이 저출생의 근본적인 배경임을 시사한다.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한원석 파이터치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고용주 보증 저금리 대출'과 '중소기업 근로자 맞춤형 수당 인상'을 제시했다. 출산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금융기관이 저금리로 대출해주고, 고용주가 이를 보증하며 급여에서 일정액을 자동 상환하게 하는 방식이다. 또한,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를 현행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하여 소득 격차로 인한 양육 부담의 불평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저출생 극복의 해법은 추상적인 구호가 아닌, 소득 불평등 해소라는 구체적인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