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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징역 7년"…전소미, '적십자 로고' 잘못 썼다 고소 당해

 가수 전소미가 자신의 이름을 내걸고 론칭한 뷰티 브랜드가 대한적십자사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고발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소미와 뷰티 브랜드 '글맆(GLYF)'의 모회사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로 고발되어 서울 성동경찰서에 사건이 접수됐다. 경찰은 조만간 관련 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단순 해프닝을 넘어 법적 다툼으로 번지게 된 것이다. 문제가 된 제품은 최근 출시된 신제품의 홍보용 키트로, 구급상자를 연상시키는 흰 바탕에 붉은색 십자가 로고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 출시 직후부터 적십자 표장과 유사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번 고발의 핵심은 적십자 표장이 지닌 공공성과 상징성의 훼손 문제다. 고발인은 고발장을 통해 "적십자 표장은 전시, 재난, 감염병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의료 및 구호 인력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공공의 표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대중은 물론 국제사회 전반에 걸쳐 표장이 지닌 본래의 의미가 희석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구호 현장에서 활동하는 인력들의 신뢰성과 중립성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생명과 직결되는 인도적 보호 체계의 근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이 고발인의 주장이다.

 


현행법상 적십자 표장은 군 의료기관이나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가 아니면 임의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규제되고 있다. 이는 전쟁이나 재난 상황에서 해당 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이나 건물, 물자 등이 공격의 대상이 아님을 국제적으로 약속하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또는 이와 유사한 표장을 사용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이를 상표법에 따라 상표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논란이 커지자 브랜드 측은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수습에 나섰다. 글맆은 지난 6일 공식 SNS를 통해 "문제가 된 디자인과 관련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키트가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응급처방하듯 위로한다'는 콘셉트로 기획되었을 뿐, 실제 의료나 구호 활동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이미 유통된 PR 키트 패키지를 전량 회수하고 재제작을 진행하겠다"고 덧붙이며 사태 진화에 힘썼지만, 이미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법적 절차에 따른 조사는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명문대의 민낯?…'집단 커닝'으로 얼룩진 상아탑, 중간고사 전면 무효화 파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명문 사학 중 하나인 고려대학교에서 대규모 집단 부정행위가 발생해 학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자그마치 1,400여 명의 학생이 수강하는 대형 비대면 교양 과목에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이용해 조직적으로 시험 문제를 공유하며 답을 맞춘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비대면 강의가 보편화된 상황에서 벌어진 이번 사태는, 단순히 일부 학생의 도덕적 해이를 넘어 비대면 교육 시스템이 가진 구조적 취약성과 학업 윤리 의식의 붕괴를 동시에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성의 전당이라 불리는 대학의 명성에 먹칠을 한 이번 일로 인해 학교 측은 전례 없는 특단의 조치를 내리며 수습에 나섰다.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5일, '고령사회에 대한 다학제적 이해'라는 교양 과목의 비대면 중간고사에서 시작되었다. 시험이 시작되자 일부 학생들이 시험 문제 화면을 캡처해 특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하기 시작했고, 채팅방에 모인 학생들은 실시간으로 답을 공유하며 시험을 치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집단 부정행위는 영원히 묻힐 뻔했으나, 불의를 참지 못한 다른 학생들의 양심적인 제보를 통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제보를 접수한 학교 측은 즉각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고,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담당 교수진은 "명문사학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참담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결국 학교 측은 지난달 27일, '중간고사 초유의 사태 발생과 관련하여'라는 공지를 통해 해당 과목의 중간고사를 전면 무효화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는 부정행위에 가담하지 않고 성실하게 시험에 임한 수많은 학생에게도 피해가 가는 결정이지만, 집단적으로 이루어진 부정행위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고육지책이었다. 학교 측은 "여러 개의 채팅방에서 학생들이 끼리끼리 시험 화면을 공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사태를 일부의 일탈이 아닌 조직적인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있음을 시사했다.현재 고려대학교는 이번 집단 부정행위 사태의 후속 조치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져있다.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생들을 정확히 식별해내고 그에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과제다. 또한, 전면 무효화된 중간고사를 대체할 평가 방식을 마련하고, 다가올 기말고사에서는 유사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성과 보안을 담보할 수 있는 새로운 시험 방식을 도입해야 하는 무거운 숙제를 안게 되었다. 이번 사건은 비단 고려대학교만의 문제를 넘어, 모든 대학이 비대면 시대의 학업 윤리 확립과 공정한 평가 시스템 구축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답해야 할 때가 왔음을 알리는 경종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