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44일 만의 충격… 실종 50대 여성, '마대 자루' 담겨 폐기물 처리장서 주검 발견

 청주에서 퇴근길에 실종됐던 50대 여성 A씨가 실종 44일 만에 끝내 주검으로 발견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A씨의 전 연인 김모 씨(50대)를 유력 용의자로 체포하고 수사를 벌여왔으며, 김 씨로부터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충북경찰청은 실종자 A씨의 시신을 지난 27일 오후 8시경 음성군 소재의 한 폐기물 처리장에서 발견했다고 28일 공식 발표했다. 특히,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A씨의 주검은 마대 자루에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더하고 있다.경찰은 앞서 A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전 연인이었던 김 씨를 긴급체포하고 집중적으로 추궁해왔다. 김 씨는 초기에는 "실종 당일 A씨의 SUV 차량에서 말다툼하다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이 A씨의 SUV를 진천군의 거래업체에 숨긴 사실과 이후 차량을 충주호에 유기한 정황 등을 제시하자 결국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거래처에 유기했다"며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실종자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6시 10분께 청주시 옥산면의 한 회사에서 자신의 SUV를 몰고 퇴근하는 모습이 인근 CCTV에 찍힌 것을 마지막으로 행방이 묘연해졌다. 경찰은 두 사람이 교제하다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여러 차례 다툰 점을 확인하고, 김 씨가 앙심을 품고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해왔다.경찰은 김 씨의 자백을 확보한 뒤, 그가 지목한 음성군의 폐기물업체를 수색해 시신을 찾아냈다. 또한, 전날 충주호에서 인양된 A씨의 SUV 차량 내부에서 다수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긴급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경찰 관계자는 "시신은 검시를 위해 마대째 안치실로 이동 중"이라고 밝히며, 용의자 김 씨에 대한 죄명을 폭행치사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해 이날 안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경찰은 김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살해 수법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