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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월 318만원, 누구는 연금으로 '월급' 받는다…나는 얼마?

 국민연금이 누군가에게는 든든한 노후 버팀목이 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용돈 수준에 그치는 극명한 소득 격차의 현실이 통계로 증명됐다. 국민연금공단이 발표한 '2025년 7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노령연금을 매달 300만 원 넘게 수령하는 사례가 등장하며 연금 수령액의 상한선을 끌어올렸다. 현재 최고 수급자는 월 318만 5,040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연금 수급 시점을 늦추는 연기연금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극대화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처럼 일부는 연금만으로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가능해진 반면,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약 68만 원에 불과해 가입 기간과 납부액에 따른 노후 소득의 양극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이러한 격차의 핵심 원인은 '가입 기간'에 있다.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수령액 67만 9,924원은 1인 가구 기준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최대 77만 원 선)에도 미치지 못해 국민연금의 실효성에 대한 비판을 낳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짧은 기간만 보험료를 납부한 수급자가 다수 포함된 평균의 함정이다. 실제로 가입 기간을 20년 이상 채워 '완전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들의 월평균 수령액은 112만 539원으로, 전체 평균보다 두 배 가까이 많았다. 반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을 갓 넘긴 10~19년 사이 가입자의 월평균 수령액은 44만 2,177원에 그쳤다. 결국 얼마나 오랫동안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했는지가 노후 연금액의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임이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다.수급 금액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국민연금의 현주소는 더욱 명확해진다. 월 20만 원에서 40만 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약 217만 명으로 가장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국민연금이 주된 노후 소득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고액 수급자의 증가세 역시 뚜렷하다. 월 100만 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약 85만 명에 달하며, 월 200만 원 이상을 받는 고액 수급자도 8만 2,484명으로 집계되는 등 연금 제도의 성숙과 함께 연금을 통한 노후 준비가 현실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25년 7월 기준 전체 연금 수급자(일시금 포함)는 754만 명을 넘어섰으며, 이 중 매달 연금을 받는 사람은 733만 명에 달해 국민연금이 명실상부한 전 국민적 노후 보장 제도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결론적으로 이번 통계는 국민연금이 실질적인 노후 안전망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 '장기 가입'에 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1988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단순히 의무감에 납부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직접 설계하는 장기 투자 상품이라는 인식이 중요해졌다. 전문가들은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는 추납 제도나 크레딧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령액을 높이는 '연금 재테크'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얼마나 오래, 얼마나 꾸준히 납부했는지가 100세 시대의 노후 생활의 질을 완전히 다른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이번 통계는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