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받으라고만 하고 책임은 안진다?…'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이 환자 잡는다는 이유

 정부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야심 차게 내놓은 법 개정안이 오히려 응급의료 현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의료계의 거센 반발에 직면했다.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할 대책은 전무한 상태에서, 단순히 환자를 강제로 수용하도록 하는 이번 법안이 응급실의 과밀화만 부추기고 의료진에게 과도한 법적 책임까지 떠넘겨 결국 응급의료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것이라고 한목소리로 경고하고 나섰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7일 기자회견을 열고, 환자 수용 여부는 고도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의료 행위임에도 이를 무시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정부의 전면적인 정책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 선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핵심은 119구급대가 병원에 일일이 전화해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던 절차를 없애는 대신, 응급실이 환자를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일 경우에만 중앙응급의료상황센터에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또한 각 응급의료기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인력 현황과 병상 등 수용 능력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이러한 정보 공유 시스템은 과거에도 실효성이 없었으며,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환자 강제 할당’으로 작용해 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한다. 겉으로 보이는 정보와 실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역량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가 지적하는 진짜 문제는 응급실의 문턱이 아니라, 응급실에 들어온 이후의 ‘최종치료’ 단계에 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현재 응급실의 병목 현상은 119가 병원으로 오는 과정이 아니라, 응급진료 이후 입원이나 수술 등 최종치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데서 발생한다”고 꼬집었다. 응급실에서 당장 환자를 받더라도, 해당 질환을 책임지고 치료할 전문과나 수술실, 입원 병상이 포화 상태라면 환자는 응급실에 기약 없이 발이 묶이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법적 책임까지 응급의료진이 떠안아야 하는 현실을 정부가 외면한 채, 단순히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다’는 식으로 문제를 오인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의료계는 응급실 수용력 강제와 같은 단편적인 접근이 아닌,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치료 과정에 명백한 과실이 없다면 최종 치료 결과에 대해 응급의료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불필요한 상급병원 응급실 이용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장벽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119로 이송되는 환자의 절반가량이 경증이라는 통계는 응급의료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최종치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없이 응급실의 문만 활짝 열어두라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다름없다는 게 현장 의사들의 절박한 외침이다.

 

작년은 운 좋았다…올겨울, 숨 막히는 '진짜 미세먼지'가 온다

 올겨울, 한반도의 하늘이 작년보다 더 짙은 초미세먼지로 뒤덮일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그 예고편처럼 지난 24일 서울 전역에는 올가을 첫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령됐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농도가 '매우 나쁨' 기준(76㎍/㎥)을 훌쩍 넘는 100㎍/㎥ 이상을 기록하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했다. 이번 고농도 미세먼지는 중국 등 국외에서 발원한 오염물질이 북서풍을 타고 한반도로 유입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이번 겨울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작년보다 높을 확률을 50%로 예측하며, 이는 기상 여건이 이례적으로 좋았던 작년에 대한 기저효과와 올겨울 악화될 기상 상황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맑은 하늘을 기대하기 어려운, 답답한 겨울이 예고된 셈이다.정부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해 내년 3월까지 이어지는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선다.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는 이번 관리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19㎍/㎥까지 낮추는 것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 석탄발전소의 가동을 추가로 정지시켜 국내 배출량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발전 부문의 오염물질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또한 전국 416개에 달하는 대형 사업장을 대상으로 강화된 배출 저감 조치를 시행하고, 자금과 기술력이 부족한 중소형 영세 사업장에는 맞춤형 기술 지원을 제공하여 산업 부문 전반의 배출량을 꼼꼼하게 관리할 방침이다.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과 6대 특별·광역시에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이 계속해서 시행되며, 단속을 통해 노후 경유차 등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이동오염원의 도심 진입을 억제한다. 농촌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영농 폐기물과 각종 쓰레기 불법 소각을 막기 위해 감시 인력을 늘리고,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을 기존보다 대폭 늘린 6개월로 확대 운영하여 소각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미세먼지 상황에 더욱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고농도 예보를 36시간 전에 미리 제공하고,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해 미세먼지 정보 앱의 영문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정보 제공 서비스도 개선한다.국외 유입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수위도 높인다. 정부는 지난 9월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후속 조치로, 미세먼지 예보 정보를 매일 1회 이상 중국 측과 교류하며 상시 협력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1차관은 계절관리기간 동안 정보 교류를 더욱 긴밀히 하고, 필요하다면 고위급 대화를 추진해 중국의 배출 저감 노력을 촉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순히 국내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국제 공조가 필수적인 과제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부의 전방위적인 대책이 예고된 '잿빛 겨울'의 농도를 얼마나 옅게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